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특검, 이재용 재판에서 "대통령 직무행위 매수 위해 뇌물 줬다고 판단"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12-06 16:58: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관한 적정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재판에서 "대통령 직무행위 매수 위해 뇌물 줬다고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쪽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이 부회장은 일반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관계에 따라 준 것”이라며 “롯데그룹은 아주 소극적이었고 SK그룹은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일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으로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이주의 ETF] 신한자산운용 'SOL 미국양자컴퓨팅TOP10' 24%대 올라 상승률 ..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투심 개선' 삼성SDI 7%대 상승,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
CJCGV 신사업으로 '뷰티' 눈독, 정종민 올리브영과 차별화할 해외 공략에 시선
HD현대중공업 6747억 규모 VLGC 2척 수주, 올해 수주목표 50% 넘어서
롯데케미칼 'CEO 인베스터 미팅' 개최, 이영준 "4대 성장 축 강화"
국힘 추경호·유영하 대구시장 후보 결선, 충북지사는 김영환·윤갑근 격돌 
[채널Who] "국가란 무엇인가" 물었던 12년 전 참사, 하지만 재난 대응은 여전히 ..
금호석유화학 이란 전쟁 타격에서 회복 보인다,스페셜티 경쟁력에 공급망 안정 기대
HD현대중공업 스웨덴 쇄빙선 소송서 '판정승', 정기선 특수목적선 사업 확장 성큼
시프트업 김형태 '이중고', 주력게임 실적 악화에 주주환원 원성까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