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관한 적정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쪽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이 부회장은 일반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관계에 따라 준 것”이라며 “롯데그룹은 아주 소극적이었고 SK그룹은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일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으로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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