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특검, 이재용 재판에서 "대통령 직무행위 매수 위해 뇌물 줬다고 판단"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12-06 16:58: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관한 적정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재판에서 "대통령 직무행위 매수 위해 뇌물 줬다고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쪽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이 부회장은 일반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관계에 따라 준 것”이라며 “롯데그룹은 아주 소극적이었고 SK그룹은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일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으로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크래프톤 미국 자회사 언노운월즈, 신작 '서브노티카2' 15일 앞서해보기 출시
비트코인 1억1468만 원대 횡보, 미국 연준 의장 교체 앞두고 불확실성 이어져
4월 수출 중동전쟁에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 돌파, 반도체 호조에 역대 2위
법무장관 정성호 "공정한 법치로 노동가치 존중받는 사회 뒷받침하겠다"
삼성전자 2026 월드컵 맞아 AI TV 교체 판촉 행사, 최대 20만 포인트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 돌입, 손실 규모 6400억 추산
카카오 개방형 플랫폼 '플레이MCP'와 오픈클로 연동 지원, AI에이전트 강화
애플 2분기 매출 1111억8천만 달러 역대 최대, 차기 CEO 터너스 새 제품 개발 시사
청와대서 첫 노동절 기념식 열려, 이재명 "나도 소년 노동자 출신" "기업과 노동자 상..
동아제약 '박카스 회사' 이미지 벗는다, 일반의약품 존재감 키우는 '피부 설루션' 주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