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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비중 높은 GS건설, 임병용 정부 부동산정책에 부담 커져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9-11-28 17: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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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규제에 강경한 기조를 보이면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임 사장은 다른 주요 건설사와 달리 신사업에서도 국내 주택사업에 좀 더 힘을 싣고 있었는데 정부의 강경한 부동산정책 기조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사업 비중 높은 GS건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431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임병용</a> 정부 부동산정책에 부담 커져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

28일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가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조합에 입찰 무효를 권고하고 GS건설을 포함한 입찰 참여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유례없는 강수를 둠에 따라 GS건설 주택사업 불확실성도 더욱 커졌다. 

GS건설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등으로 이미 2019년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었는데 향후 매출에 영향이 큰 도시정비 수주시장이 위축되면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연초 올해 분양목표를 2만8800세대로 잡았지만 9월 말 기준 분양물량은 1만1천 세대(40%) 수준에 그쳤다.

GS건설은 국내 주택사업 이익 비중이 높은 대표적 건설사다. GS건설은 2018년 전체 매출의 55%를 건축주택부문에서 올렸는데 같은 해 건축주택부문의 영업이익 기여도는 75%가 넘었다.

임 사장은 GS건설이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을 낸 2013년부터 회사를 이끌어 왔다. GS건설은 2013년 영업적자가 1조 원에 육박했는데 5년이 지난 2018년 단일 건설사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원을 올릴 수 있었던 데는 주택시장 호황기인 2015~2017년 도시정비시장에서 쌓은 일감 덕이 컸다. 

임 사장이 다른 건설사와 비교해 국내 주택시장에 더 힘을 싣고 있는 점도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규제에 GS건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GS건설은 최근 자회사 자이에스앤디(S&D)를 상장해 중소규모 주택시장까지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사업자)로서 행보를 보임과 동시에 자산운용사 지베스코를 통한 부동산 금융 분야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반면 해외사업은 수익성을 엄격히 따지면서 보수적으로 운용한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국내 주택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해외 신규수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대림산업이 건설업 외에 석유화학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런 국내 주택사업 중심의 보수적 기조에는 GS건설의 세대교체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은 최근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후계구도 변화와 맞물려 해외 플랜트 등 리스크가 큰 사업에 공격적 행보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바라봤다. 

순조로운 승계를 위해서는 경영성과 극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창수 GS건설 회장의 다음 세대로 유력하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은 허 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부사장이다. 허 부사장은 2018년 7월 신사업추진실장에 올라 GS건설의 신사업을 담당해왔다. 2018년 말 인사에서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임 사장은 허 회장이 직접 발탁한 인물로 재임기간에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순조로운 승계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신사업 발굴과 추진은 모든 건설사 대표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지만 임 사장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셈이다.

임 사장은 올해 초 GS건설의 신사업으로 모듈러주택과 스마트팜을 내걸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뚜렷한 공식적 움직임은 없다. 사업 성격상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주택시장 규제라는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GS건설 등에 수사를 본격화하기라도 한다면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를 표시, 약속, 승낙을 금지하고 있다. 건설사가 이를 위반하면 계약서상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비롯해 2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도시정비시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삼성물산이 복귀 시동을 걸고 있는 점도 정비사업에 강한 GS건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주택시장 불확실성에 관한 부담은 GS건설뿐 아니라 모든 건설사가 안고 있는 고민”이라며 “주택사업 외에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 발굴은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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