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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파생상품 손실로 소비자 피해 때 금융사 CEO 처벌원칙 마련"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1-14 17: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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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파생상품 손실로 소비자 피해 때 금융사 CEO 처벌원칙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과 같은 소비자 피해 때 금융회사 최고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한다.

은 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CEO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을 새로 원칙에 넣은 것”이라며 “이 원칙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파생상품을 판매해 손실을 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경영진과 관련한 제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은 위원장은 “제재사항은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다”며 “정확하게 파악해 금감원에서 잘 조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손실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했을 때 금융회사와 경영진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도 새로 도입한다.

기존에는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위반이 발생해도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만큼 금융당국이 경영진의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한 준칙을 제정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손실 위험이 큰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판매절차도 까다로워지며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요건도 강화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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