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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윤석열, 국감에서 검찰총장의 기자 고소 '무게'를 질문받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0-17 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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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국감에서 검찰총장의 기자 고소 '무게'를 질문받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총장의 고소 자체가 적절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문제를 놓고 몇몇 의원들과 공방을 주고받은 대목이다. 

한겨레는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윤 총장을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진술을 받아 수사단에 전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에 사업가 임모씨를 통해 윤 총장을 알게 됐다는 윤씨의 진술이 들어갔다는 보도도 했다. 

윤 총장은 한겨레의 보도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사를 쓴 한겨레21 기자와 보도 관계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는 고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고소는 시민의 권리이지만 검찰총장은 권리를 좀 자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했다.

금 의원은 초임 검사 시절 검사시보였던 사법연수원생이 금전적 피해를 끼친 개인을 고소하려 했다가 검사들이 모두 말려 고소를 취소한 일화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윤 총장은 “한겨레가 윤중천씨의 접대 의혹을 취재한 과정을 지면으로 공개하면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사과해야 고소 유지 여부를 재고하겠다”고 못박았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사실관계도 확인됐는데 고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거듭 물었다. 그러나 윤 총장은 “검찰총장인 사람을 ‘아니면 말고’ 방식으로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됐으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한겨레 기자 고소를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한겨레의 첫 보도 당시 검찰 간부들에게 "건설업자 별장에 갈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며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한겨레 보도 문제에 관련해 개인감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절제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시 파악했으면 한다"며 "검찰총장이 고소하니 검찰이 'LTE'급으로 수사를 한다거나 검찰이 이렇게 동원된다 등의 '선택적 정의'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한겨레 법인을 고소하거나 언론중재를 신청하는 대신 기자와 보도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해외를 살펴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집단의 수장이 개인을 하부 기관에 고소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검찰이 수장의 뜻에 따라 ‘과잉수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원들이 짚은 것은 검찰의 수장이 개인적 감정으로 고소에 나선다면 국민들이 과연 검찰을 엄정한 수사에 임하는 조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기도 하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서부지검이 윤 총장의 한겨레 기자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사 시절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맡았을 때 검찰이 수사 대부분을 경찰에 넘겼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한겨레 보도내용을 부인하면서 기자를 고소한 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관련된 언론보도 문제를 비교하면서 윤 총장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 가족의 수사 언론보도 대부분이 검찰발인데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례도 많다”며 “윤 총장이 한겨레 보도 때문에 화가 많이 났던데 이런 검찰발 보도의 폐해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공격을 받았지만 누군가를 고소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윤 총장은 한겨레 기사가 검찰 전체의 명예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겨레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이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며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겨레의 보도가 윤 총장뿐 아니라 검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면서 윤 총장을 지지하기도 했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겨레의 보도는 윤 총장 개인을 향한 비하나 비난이 아니라 검찰의 신뢰와 특히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련의 행위”라며 “적당히 취하하거나 사과했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민감한 시기에 검찰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었던 기사”라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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