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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고민,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부담이 너무 크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0-03 16: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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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검찰이 실행에 옮길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검찰의 '절제되지 못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책임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의 고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부담이 너무 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월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이 이날 정 교수를 소환조사하면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를 추가로 소환조사할 수도 있지만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이르면 다음주 안에라도 검찰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만약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으로서는 큰 부담을 덜게 된다.

검찰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를 향해 칼을 겨눠 '정치'에 뛰어 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살아있는 부패한 권력'을 단죄하기 위해 뛰어든 수사임을 내세워 나름 명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져지는 자녀 학사비리, 가족 사모펀드 운영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에도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반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기각한다면 윤 총장은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진다.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 법무부 장관에 지명돼 취임한 조국 장관을 향한 수사가 검찰조직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규정될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9월28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시작된 만큼 구속영장 기각은 곧바로 윤석렬 검찰총장의 퇴진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윤 총장의 퇴진 요구가 빗발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져 왔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다. 증거인멸 시도는 주요한 구속사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와 관련해 검찰이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정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검찰에서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에 한 증권사 직원을 통해 업무용 PC를 빼돌리려 했으며 정교수가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등의 보도가 이어졌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 검찰이 정 교수의 공소장에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 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아마 멀지 않은 사이에 특히 분수령이 될 시점이 있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따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상황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다른 혐의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

게다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그 후폭풍은 검찰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윤 총장의 ‘용퇴론’에도 힘이 실리게 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9월24일 유튜브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에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27일과 9월30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절제된 수사'를 주문한 점도 윤 총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영장기각이 '무절제한' 수사를 반증하는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 교수의 공개소환조사를 검토하다 3일 정 교수를 비공개로 불렀다는 점에서 검찰의 태도변화를 점치는 이들도 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2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언론이 검찰이 정 교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검찰도 저인망식 수사를 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요즘 법원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기각한다”며 “그런 부담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한다는 매체 보도 등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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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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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긴다
포토라인이 공염정대다   (2019-10-04 20:11:17)
조가비
윤석렬화이팅
   (2019-10-04 20:08:37)
아드리아
내년총선에는 민주당에 절대한표행사하면
안된다는걸 명심또명심해야
이땅에는정의도신의도윤리도도덕도
바닥에떨어졌다
참고로
나는
어느당과도무관한 소시민으로
한심한이정부가너무도실망스럽다
   (2019-10-03 23:25:59)
아드리아
눈치보지말고 수사하라하지만
어느누가 과연저렇게 쪼여오는데
망설이지않을수가~~
정의고신의고
뭣이고실종된 현실이안타깝다
억지주장을 이렇게펼치고도 눈하나깜짝하지않는 민주당과진보~~
한 소시민으로 경악을금치못하겠다
윤석열검창총장님
이번기회에
소신껏밀고나가시길 부디당부드립니다
   (2019-10-03 23: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