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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자금세탁방지 미이행 국가 거주자 거래 차단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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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자금세탁 방지(AML) 미이행 국가 거주자들의 거래를 차단한다.

빗썸은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4개국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이를 자체 ‘자금세탁 방지 행위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자금세탁방지 미이행 국가 거주자 거래 차단
▲ 빗썸은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4개국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이를 자체 ‘자금세탁방지 행위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빗썸은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미이행국가 이용자는 신규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며 기존 회원의 계정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빗썸에서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포함된 이란, 북한을 포함해 ‘강화된 관 대상 국가’에 포함된 19개국(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등 신규 4개국 포함) 등 모두 21개 국가다.

빗썸은 자체 자금세탁 방지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의 거주지 확인 등 고객신원 확인(KYC)절차를 강화해 자금세탁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빗썸은 지난해 옥타솔루션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자금세탁 방지 및 이상거래 탐지(FDS)솔루션을 공동개발 했으며 미국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인널리시스의 전문 솔루션과 다우존스의 솔루션도 도입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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