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4개국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이를 자체 ‘자금세탁 방지 행위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 빗썸은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4개국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이를 자체 ‘자금세탁방지 행위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빗썸은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미이행국가 이용자는 신규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며 기존 회원의 계정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빗썸에서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포함된 이란, 북한을 포함해 ‘강화된 관 대상 국가’에 포함된 19개국(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등 신규 4개국 포함) 등 모두 21개 국가다.
빗썸은 자체 자금세탁 방지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의 거주지 확인 등 고객신원 확인(KYC)절차를 강화해 자금세탁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빗썸은 지난해 옥타솔루션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자금세탁 방지 및 이상거래 탐지(FDS)솔루션을 공동개발 했으며 미국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인널리시스의 전문 솔루션과 다우존스의 솔루션도 도입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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