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회사가 배출가스 결함 관련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결함시정 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해 환경부에 제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땐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환경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국회에도 곧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가 제출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내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을 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가 같은 상황에서 결함 차종을 대상으로 교체, 환불, 재매입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결함시정 계획서를 늦게 내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채워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자발적 결함시정과 관련해서는 ‘결함 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 제재규정을 회피할 가능성을 막은 것이다. 자발적 결함시정은 제재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 시정이 더욱 빠르게 이행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지는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