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촛불집회 때 시민 관점에서 법 집행의 의미를 알았다는 뜻을 보였다.
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2일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최근 불거진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더라도 폭력시위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민 후보자의 23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탄핵심판이 기각됐다면 촛불집회가 경찰이 치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변질됐을 것으로 판단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민 후보자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성숙한 국민 의식, 경찰 대응의 국민적 수용도 등을 고려할 때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고 대답했다.
민 후보자는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구체적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그는 ‘공직생활 중 가장 자랑스러웠던 기억’을 묻는 질문에는 “대규모 촛불시위 당시 현장 지휘관인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시민 관점에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의 ‘경찰에도 기무사 문건과 비슷한 문건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는 “경찰에는 관련 문건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 후보자가 과거 지방근무 당시 서울 주소지를 유지한 채 생활한 적이 있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 귀임을 전제로 한 지방 발령이었고 가족이 서울에서 생활해 주소를 옮기지 않았으나 지금 생각하면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