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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수남 검찰총장

온화하고 학구적, 박근혜와 인연 [2017년]
김디모데 백설희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3-28 0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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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김수남 검찰총장
▲ 김수남 검찰총장.


김수남은 검찰총장이다.

1959년 12월29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지만 3년 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옮겼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온화하고 꼼꼼하며 학구적인 성품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수사는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임명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수남이 처음이다.

경영활동의 공과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2017년 3월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특수성,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미칠 영향, 검찰총장에 앉힌 임명권자라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수남에게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김수남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은 2017년 3월21일 오후 11시40분경까지 청사에 머무르며 조사상황을 완전히 보고받은 뒤에야 퇴근했다. 검찰총장이 피의자의 소환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부담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영장청구를 결정하기 한주 전에 "내 운명으로 생각한다"며 주변에 복잡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 국정농단 사건 규명위해 특수본 꾸려
대검찰청은 2016년 10월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며 “기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와 특수부 일부 검사들이 있던 수사팀에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전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김수남은 이영렬 지검장에게 “철저하게 수사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검찰의 지휘라인을 벗어나 독립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가 앞으로 김 수남에게만 수사결과를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 것은 ‘이용호 게이트’와 ‘삼성 비자금 사건’에 이어 세번째다.

△ 국정농단 소극적 수사 논란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 기금출연 의혹과 최순실씨의 사유화 의혹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특수부가 아닌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줄곧 참고인 조사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나온 다음날인 2016년 10월26일 에야 두 재단과 최순실씨,차은택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통상 수사팀이 꾸려진 지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일주일 안팎이면 기본적인 자료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배당된 지 21일만에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 진경준 수사, 제식구 감싸기 논란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 의혹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팔아 12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본 사실이 2016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알려졌으나 검찰은 감찰이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커지자 김수남은 뒤늦게 '넥슨 주식 대박' 의혹 구명을 위해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권한을 지닌다.

검찰은 결국 진 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 검찰총장 내정
2015년 10월30일 검찰총장에 내정됐다. 김수남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차장 등 검찰 고위직 가운데도 핵심적인 자리를 거쳐 일찌감치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명됐다.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씨의 고교 (대구 청구고등학교) 선배여서 사정기관의 2대 수장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다.

△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맡아
세계일보가 2014년 11월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해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감찰보고서였다.

청와대는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고 당시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 등 비서진 8명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14년 1월5일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조응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수남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정윤회 문건유출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수사지휘
2013년 8월 수원지검장으로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 달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검장이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수남은 “이석기 의원은 5월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 아래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해 내란을 선동음모했다”며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비슷한 공소사실로 형법 제90조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 동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9년을 선고했다.

△ 미네르바 사건
200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시절 인터넷에서 허위정보를 유포하며 경제위기를 역설한 ‘미네르바 사건’을 맡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미네르바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 때 수사본부 차장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다가 특검이 시행되면서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했다. 당시 원만한 업무 처리능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나라종금 로비의혹 재수사
2003년 대검 중수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반장을 맡아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 재수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2000년에 고향 선배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이다. 한광옥·박주선·안희정씨 등 당시 민주당 핵심인사들을 구속했다.
[Who Is ?] 김수남 검찰총장
▲ 2015년 12월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차관(급) 임명장 수여식 후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김수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김수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전력을 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과 형평성을 고려한' 구속영장청구이지만 기각될 경우 검찰은 역풍에 휩싸이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 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SK그룹 롯데그룹 CJ그룹 등 박근혜 게이트와 연루된 나머지 대기업들의 수사도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에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강한 만큼 이런 수사에서 흠집이 나타날 경우 다음 정부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급부상할 수도 있다.

◆ 평가

온화하고 꼼꼼하며 원만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수사능력과 기획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추진력도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과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본부 차장 등을 지내며 언론 대응에 능하고 대언론관계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듣는다.

공소장 변경제도 연구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아 학구적인 면도 갖추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수남의 아버지 대부터 이런저런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3년 김수남이 수원지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단초가 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그해 12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당시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발탁인사로 평가받았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을 맡아 유출에 가담한 이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이어 김수남은 2015년 2월 검찰인사에서 대검찰청 차장으로 승진했고 그해 12월 제 41대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

김수남의 부친 김기택 전 영남대학교 총장은 1988년 영남대 부정입학과 교비횡령을 놓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당시 영남학원 이사장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1980년 영남대학교를 운영하는 영남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1988년 11월까지 재임했다. 김기택 전 총장은 검찰에 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학내 비리를 진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전 총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공개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7년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졸업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지만 3년 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옮겼다.

검찰에서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3과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거쳤다. 2001년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로 공안업무를 담당했다.

법무부에서 수사 기획 공보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1994년 법무부 검찰3과 검사를 시작으로 2006년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과 2009년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을 역임했다.

2009년 제60대 청주지방검찰청 지검장, 2010년 제33대 범죄예방정책국장, 2011년 제10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검장, 2012년 제33대 수원지방검찰청 지검장을 거쳐 2013년 12월부터 제56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으로 재직했다.

2015년 2월 검찰인사에서 대검찰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2015년 12월 제 41대 대검찰청 검찰총장에 올랐다.

◆ 학력

대구 청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6회로 졸업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4년 동문 선배다.

1982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부친은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이다.

부인 조은숙 씨와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7년 3월23일 발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수남은 23억1029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남의 재산은 지난해 조사때 대비 4823만 원 늘었다. 대치동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가가액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어록


"...신중하게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인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상존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므로... 위와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2017/03/27,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이다.” (2017/03/23,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이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묻자)

“개인적인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제가 5·16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 대통령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5·16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인 교수와 역자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가지 견해와 논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5/11/19,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5·16을 군사쿠데타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사실관계가 아직 드러난 것이 없다. 피해자 가족들이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5/11/19,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농민 백남기씨가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은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차분하고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5/10/30, 검찰총장 내정 발표 직후)

“사이버 검열, 사찰은 일체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권한도 없고 사적 공간, 카카오톡, SNS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있다.” (2014/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건처리에 있어서 소신과 정의감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자기의 생각만이 옳고 정의라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 (2013/12/24,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에서)

“성범죄에 대한 구형기준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강력사건 전반에 대해 1차적 기준이 되는 검찰 구형량이 높아져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2013/01/13, 신년인터뷰에서)

“검찰의 사명이자 궁극적 목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나 원칙만을 강조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의 모든 영역에서 겸손해지도록 하겠다.” (2012/07/18, 수원지검장 취임사에서)

“특검법이 무산되기를 내심 기대했는데 답답하다. 특검법은 수사가 기존 검찰의 관할이 아니라는 뜻이니 검찰에 몸 담은 나로서 답답한 거다.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확립된 판례나 견해는 없다.” (2007/12/04, 삼성비자금 수사 중 특검법이 의결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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