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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한도 높이고 후불결제도 허용, 충전한도 최대 500만 원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2-25 14: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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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한도 높이고 후불결제도 허용, 충전한도 최대 500만 원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전체 결제시장에서 간편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수 년 안에 2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전자금융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결제자금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가칭)을 도입하기 위해 3분기까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지시서비스업이 도입되면 지급지시 서비스에 한 번만 로그인해도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과 제휴 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 및 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가칭)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자가 되면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으며 결제·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앞으로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후불결제를 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거래를 할 수 없고 대중교통 결제 역시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범위 안에서 후불결제를 허용한다.

간편결제의 이용 및 충전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200만 원에 그치는 충전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여행상품도 간편결제로 살 수 있게 된다.

외국환 결제업무도 허용된다. 앞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간편결제를 이용해 별도의 외화 환전없이 결제를 할 수 있다.

간편결제 이용고객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제시하면 신용카드보다 더 큰 할인혜택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금 탈루 우려가 없고 수수료 전가 목적이 아니면 간편결제 이용자에게 더 큰 혜택이 제공하도록 허용된다.

간편결제 단말기의 보급을 위해 리베이트 규제도 완화해 적용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가맹점에 카드단말기 무상 제공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되는 리베이트로 엄격히 해석되고 있어 간편결제가 가능한 복합 단말기 확산에 어려움이 많았다.

금융위는 간편결제 사업자의 제로페이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세제 인센티브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간편결제가 신용카드 중심의 고비용 결제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결제시장에서 간편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수 년 안에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연간 국내 결제시장 1천조 원 가운데 신용카드가 650조 원인데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은 고비용 결제 시스템”이라며 “반면 간편결제는 편리하고 가격도 싼 데다 앞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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