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통제 기준을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임직원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 의무화

▲ 금융당국이 여전업권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 <연합뉴스>


이번 모범규준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여전사마다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화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특성에 맞춰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모범규준 가운데 ‘표준내부통제기준’,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은 3월31일부터 적용됐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을 통해 사고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여전사들은 앞으로 순환근무제와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다. 고위험업무 담당직원은 매년 1영업일 이상 명령휴가가 실시된다.

금감원은 자산 2조 원 이상, 임직원 100명 이상의 대형사에 대해 준법감시 인력 규모를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인력확충 소요기간을 고려해 시행은 2028년 말까지 유예된다.

여전사들은 앞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내부통제 관련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조직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임면, 지위, 임기, 독립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

여전업권의 사업적 특성에 따라 내부통제가 취약할 수 있는 자동차금융과 제휴업체 선정·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먼저 중고차금융을 취급할 때는 대출금의 유용·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확인절차가 강화됐다.

대출금을 제3자가 입금한다면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고객과 전화통화’,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가운데 2가지 이상 조치도 취해야 한다.

대출 취급 이후에도 차량의 명의이전 여부와 근저당 설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휴업체 선정은 임의에 따른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부서와 통제부서가 합의결재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전성과 평판 등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 체결 뒤에도 정상 영업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