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 바닥구조를 개발하고 바닥두께도 높여 층간소음에 따른 국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8일 토지주택공사는 세종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 기술개발과 함께 민간과 협력해 2025년까지 ‘층간소음 저감설계 1등급’을 현장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토지주택공사 층간소음 방지 구체화, 설계 바꾸고 바닥 4cm 더 두껍게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에 따른 국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초 사장 직속 컨트롤타워인 ‘국민주거혁신실’을 신설하고 층간소음 개선과 주택품질 혁신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해 실행체계를 마련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새로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시범단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뒤에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2022년 8월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됐다.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검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1차 시범단지로 층간소음 우수기술이 적용된 양주회천 행복주택 단지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도를 시범운영한다. 2·3차 시범단지도 순차적으로 선정해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로 했다.

신축주택의 층간소음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자체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주택 설계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3월 민간 건설사 7곳(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DL이앤씨, GS건설)과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층간소음에 강한 라멘구조와 벽식구조를 결합한 토지주택공사형 복합구조를 시범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라멘구조는 층을 수평으로 지지하는 ‘보’와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이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 구조를 뜻한다. 벽식구조는 벽으로 하중을 받아내도록 하는 건축 구조를 말한다. 

특히 즉각적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바닥두께 기준을 21cm에서 25cm로 4cm 높인다. 이를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다양한 구조, 바닥두께를 적용할 테스트베드인 기술혁신 시험시설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주택에는 소음저감 매트 지원사업과 연계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음저감 매트 설치·시공에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300만 원가량이 든다.

정부는 매트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하기 위해 예산 150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5천 세대에 설치비를 빌려줄 수 있는 규모다. 

김수진 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혁신실장은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적극적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