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프라이빗에쿼티,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
케이뱅크가 사모펀드인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를 새 주주로 영입했다.
케이뱅크는 2018년 10월10일 이사회를 열어 1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이사회는 보통주 1936만3200주(968억1600만 원), 전환주 463만6800주(231억8400만 원)를 새로 발행하기로 했다.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케이뱅크의 기존 주주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IMM프라이빗에쿼티는 새로 발행되는 주식 가운데 기존 주주가 사들이지 않은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케이뱅크의 새로운 주주가 되기로 했다.
IMM프라이빗에쿼티는 누적 운용자산 규모 3조3천억 원의 사모펀드로 모두 14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지분 6%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2018년 8월 추진한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300억 원어치의 전환주 발행에 그치자 IMM프라이빗에쿼티 등을 상대로 투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가 새로 발행하는 전환주의 주금 납입일은 2018년 10월30일, 보통주의 주금 납입일 2018년 12월21일이다.
△잇따른 대출상품 판매중단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상품 판매를 잇따라 중단했다.
케이뱅크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은 2018년에만 6월부터 9월까지 네 번째다.
케이뱅크는 6월부터 매달 대출상품에 판매한도를 정해두고 대출 판매액이 한도에 이르면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해오고 있다.
케이뱅크는 2018년 상반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자기자본 비율이 8% 수준으로 내려가면 적기 시정 조치 등 경영개선 조치를 내릴 것으로 파악된다.
케이뱅크는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유상증자가 절실하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2018년 9월20일 국회를 통과해 케이뱅크는 자본 문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도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산업자본 대주주인 KT도 2018년 10월 현재 10%인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KT 관계자는 “KT는 케이뱅크의 성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케이뱅크의 책임 있는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주 사이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빨리 증자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상반기 순손실 395억 원
케이뱅크는 2018년 상반기 적자폭을 줄였지만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악화됐다.
케이뱅크는 상반기에 순손실 395억 원을 냈다.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은 2%로 1년 전보다 0.13%포인트 높아졌다.
재무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22%, 연체율은 0.44%로 각각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의 총여신 가운데 고정이하 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10.71%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67%포인트 낮아졌다.
시중은행이 일반적으로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유상증자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몽골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운영 노하우 전수
케이뱅크는 몽골 통신회사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2018년 8월 핵심 주주사인 KT와 함께 몽골 MCS그룹에 통신과 금융을 융합한 형태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했다.
MCS그룹은 몽골의 1위 이동통신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초부터 몽골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M뱅크(가칭)’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KT는 MCS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에 관련해 5년 동안 전체 5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케이뱅크와 KT는 M뱅크의 경영 전반을 자문하고 신용평가 시스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한 뒤 2018년 9월 안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2차 유상증자가 전환주 발행에 그쳐
케이뱅크는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전환주 300억 원어치만 발행하는 것에 그쳤다.
케이뱅크는 2018년 7월12일 “현행법에서는 모든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보통주는 실권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는 전환주 300억 원만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마무리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납입 결과에 따르면 KT와 NH투자증권, 우리은행 등 주요 3대 주주들만 전환주 600만 주의 주금을 납입했다.
발행가액은 주당 3천 원으로 전체 납입액은 3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자기자본 규모는 3800억 원으로 불었다.
케이뱅크는 5월 말에 주주 19곳을 대상으로 보통주 2400만 주와 전환주 600만 주를 발행해 1500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모으려 했지만 전환주 발행으로 계획을 바꾸게 됐다.
△케이뱅크 1차 유상증자
케이뱅크는 2017년 9월27일 1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
심성훈은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준비했지만 케이뱅크의 19개 주주사 가운데 다날(9.4%) 등 주주가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며 1천억 원의 유상증자에 그쳤다.
심성훈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1500억 원의 추가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새로운 주주를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증자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문제를 풀지 못했다.
2017년 7월 중단한 신용대출이 재개됐지만 판매 한도를 정해두고 대출 판매액이 한도에 이르면 대출 판매를 중단하는 부분적 정상화에 그쳤다.
심성훈은 2017년 말까지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출범 첫 해 순손실 837억 원
케이뱅크는 출범 첫 해인 2017년 순손실 837억8700만 원을 냈다고 2018년 3월30일 밝혔다.
순이자손익은 134억2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자수익이 209억2600만 원, 이자비용은 74억99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수수료부문에서 손실 86억 원을 봤다. 수수료수익이 21억8700만 원이었지만 수수료비용이 107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판매 및 관리비로도 834억 원을 썼다.
건정성부문에서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0.05%, 연체율은 0.08% 등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은 1조3500억 원이었다.
△스마트폰으로 보험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슈랑스’ 내놔
케이뱅크는 2017년 12월4일부터 영업점을 찾지 않고 스마트폰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이나 웹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슈랑스를 서비스하고 있다.
모바일슈랑스 상품 출시에 참여한 보험사들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사는 케이뱅크 주주사인 한화생명을 비롯한 IBK연금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롯데손해보험 등 5곳, 손해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MG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4곳이다.
롯데손해보험도 심의 절차가 끝나는 대로 모바일슈랑스를 통해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케이뱅크 이용자는 저축성보험 8개(연금저축 3종, 연금보험 2종, 저축보험 3종)와 보장성보험 12개(건강보험 3종, 상해보험 4종, 암보험 2종, 해외여행자보험 1종, 어린이보험 1종, 주택화재 1종) 등 전체 20개에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 출범
케이뱅크는 2017년 4월3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며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공식 출범했다.
케이뱅크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 출범 초기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케이뱅크는 2016년 1월7일 케이뱅크 준비법인으로 설립됐다. 2016년 3월21일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한화생명, GS리테일 등 21개사를 주주로 2,500억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케이뱅크는 기존 은행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영업시간에만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모든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영업점이 없어 낮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케이뱅크가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케이뱅크는 KT 주도 하에 설립됐지만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우리은행 13.7%, NH투자증권 10%, KT 10% 등이다. 다른 주주들은 비금융사업자로 분류돼 의결권이 4%로 제한되기 때문에 K뱅크는 우리은행을 대주주로 삼아 출범했다.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기존 시중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된 셈이다.
하지만 2018년 9월20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KT 등 산업자본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케이뱅크는 시급한 자본 문제를 KT 등 산업 자본 주도의 유상 증자로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