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왼쪽)이 2011년 9월8일 서울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11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받은 유을봉 세아특수강 대표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한 시기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2018/09/19,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과 노동정책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더욱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게 없다.” (2018/08/31,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강남구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우리 사회에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하면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 형태의 근로자가 늘고 있다. 이들도 산재보험의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더 찾아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2016/07/28,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결과를 만든 원인이나 배경을 이해하면 상대와 소통하기도 쉽고 해답이나 접점을 찾아나가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2016/07/27, 책을 추천하는 이데일리 ‘명사의 서가’ 기사에서)
“전형적 고용관계에서는 사업주가 일하는 사람을 직접 뽑았기 때문에 고용 종속관계가 명확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고용 종속관계가 불분명하다.” “온라인 플랫폼사업을 대표하는 배달대행앱은 올해 시장규모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분야에서 일하는 ‘비전형근로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이들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2015/11/20, 경상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소협력업체나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산재를 예방하려면 원청인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2015/09/20,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직접 보육이 필요한 시기에는 육아휴직, 그 이후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는 분명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이 회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필요하다.” (2015/08/11, 경상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임금체불이다.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제도가 실시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구제받았으면 좋겠다.” (2015/06/29,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산재보험은 산업변화에 따른 다양한 취약계층의 산재보험 보호 요구 증대, 새로운 직업병의 출현,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5/02/23,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을 확대하는 ‘당근’을 이용하고 가입을 거부하는 사업장에는 행정제재 같은 ‘채찍’을 함께 쓸 필요가 있다.” (2014/06/29,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사회 취약 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인 만큼 모든 가치의 중심에 사람을 둬야 한다.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단의 존재 의의라고 생각한다.” (2014/05/02, 이데일리TV ‘이데일리 초대석’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기업은 우수 여성 인력을 고용하여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근로자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과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2014/03/20,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열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공단의 시각에서 볼 때 모두 소중한 고객이다. 고객의 편에 서서 모든 업무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현장경영을 실천하겠다.” (2013/11/25,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공공행정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지고 산재보험과 근로자복지서비스 향상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산재보험 운영의 공정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산재병원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퇴직연금과 여성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 (2013/10/01,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취임사에서)
“우리는 일을 통해 모든 국민이 더욱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도 일을 통해 생활이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어려워진다면 국민은 희망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놓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2/07/01, 파이낸셜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용 문제의 원인은 절대 단순하지 않은 만큼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특히 현장을 방문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와 고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2012/06/13, 고용노동부 차관 취임식에서)
“예술인들의 보호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방법론적으로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 등 다른 취약계층 종사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011/06/23, 정치권에서 추진하던 ‘예술인복지법(일명 최고은법)’에 반대하는 뜻을 보이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역의 고용 구조에 따라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지역의 고용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1/06/12, 2011년 4월 기준으로 분석한 시도별 고용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더라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 (2011/05/19,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청년 내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외국에서도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었다.” (2011/01/25, 고용노동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연 ‘사회적 기업과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위한 토론회’에서)
“걱정과 달리 2009년과 비슷한 속도로 단체임금협약이 체결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 이면계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급여 지급 시점에서) 적발이 가능해 오래 가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2010/07/05,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시행 초기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한도 준수결과를 밝히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