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협업체제 중심으로 부동산 대체투자 강화
김광수는 농협 계열사를 활용해 부동산 대체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 투자상품이 아닌 부동산, 선박, 사모펀드, 헤지펀드, 벤처기업, 원자재, 선박 등 다른 대체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4월 NH농협금융지주는 NH아문디자산운용, 아문디자산운용과 해외 부동산 중심 대체투자 상호지원 협약을 맺었다.
NH농협리츠운용도 설립해 2018년 7월 본격적으로 부동산투자신탁사업을 시작한다.
NH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 계열사 영업점으로 활용하던 부동산이나 농협중앙회의 농협하나로마트 영업점을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금융지주는 ‘범농협’ 차원에서 운용자금을 끌어올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NH농협금융에서 110조 원, 농협중앙회 산하의 농협상호금융에서 90조 원 등 모두 200조 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김광수는 2018년 7월5일 NH농협리츠운용 출범식에서 “NH농협리츠운용이 농협금융의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계열사 통합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NH농협금융지주가 2018년 7월4일 ‘통합 신용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통합 신용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기존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산출 때는 제외됐던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등 보험자회사를 모두 포함해 모든 계열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다.
통합 시스템은 금융그룹 차원의 위기상황 분석도 실행한다. 자회사별 또는 자산별로 리스크 대비 수익성 평가를 정교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둬 개발됐다.
△NH농협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해 자기자본비율 높여
NH농협금융지주는 2018년 6월4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2천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 발행금리는 3.977%로 결정됐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0.16%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채로 다뤄지다가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바뀌는 사채를 말한다. 상대적으로 조달금리가 높은 축에 속한다.
NH농협금융지주는 2017년 8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했다.
발행자금은 NH농협은행 유상증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계열사 영업점 순회하며 현장경영 실천
김광수는 2018년 5월 보험, 은행,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등 자회사 7곳을 돌며 현장 경영간담회를 진행하고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의 수익성 강화 전략을 실무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취임 초기인 만큼 앉아서 서류만 보지 않고 현장을 방문해 소통하며 직접 경영현황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광수는 현장 경영감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경영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 ▲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2018년 4월30일 오전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NH농협금융지주> |
△금융부처 경력 통한 전문성 인정받아
김광수는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경쟁을 벌이다 김 전 회장이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나며 단독후보로 추천된 뒤 2018년 4월 회장에 올랐다.
김광수는 취임식에서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금융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NH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 사이의 협업과 농협중앙회, 농협상호금융, 농협경제지주와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스마트금융에도 힘을 쏟아 고객 응대와 금융사기 적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NH농협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관계자는 “김광수 회장은 금융정책과 관련한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금융 전문가”라며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도 일해 최근 금융계의 화두인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과 금융 전반에 통찰력을 보유해 회장으로 적격이라고 평가됐다”고 말했다.
김광수가 회장에 오르며 NH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데 더 힘이 실렸다.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김광수의 회장 선임절차와 개인적 자질 검증했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
김광수는 2011년 부산 저축은행 부정청탁 의혹을 받았으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오랜 관료 생활에서도 별다른 구설에 휘말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