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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검찰과 여론에 완전 포위, 검찰 가는 길 초읽기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3-02 15: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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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에 완전히 포위됐다.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혐의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결국 직접 법정에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명박 검찰과 여론에 완전 포위, 검찰 가는 길 초읽기
▲ 이명박 전 대통령.

2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월22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행정기관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1월25일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2층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점을 놓고 법원의 허용을 넘어선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문건들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경영비리 관련 의혹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증거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이 영포빌딩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것 자체가 불법이며 수사를 마치면 돌려주기로 대통령기록관 측과도 논의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소환시기나 구체적으로 적용할 혐의를 놓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3월 안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뇌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들을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액은 1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사건은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있다.

‘MB집사’라는 별칭이 붙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특수활동비)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땅 등 친인척 명의의 차명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들과 관련해 올해 들어 이 전 대통령의 일가 5명을 줄줄이 소환하며 증거 확보에 힘썼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1월24일 불법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틀 뒤 1월26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원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장남인 이시형 다스 전무는 2월25일 비자금 조성 및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서 받았다.

검찰은 최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인사 청탁, 대보그룹의 공사 청탁,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등 이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2월26일 대보그룹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넘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대보그룹의 청탁과 관련이 있다면 뇌물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씨와 관련된 큰 사건이 있었다고 폭로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 전 의원은 1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김씨가 엄청난 실수를 해서 그걸 막기 위해 각서까지 썼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과 관련해) 형량이 얼마인지 문제만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도 높다.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국민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8%가 넘었다. 응답률은 6.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명박산성 포위하기 촛불대행진’은 2월24일 스무 번째 집회를 열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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