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법정 노동시간 등을 지키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최근 항공사들 일부에서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노동환경을 놓고 논란이 일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3월8일까지 국적 항공사 8곳에 항공안전감독관을 보내 특별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스타항공을 점검했으며 27~28일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3월5일 에어인천, 3월5~6일 진에어와 에어서울, 3월7~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항공사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고 있는지와 훈련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항공안전법상 객실승무원 비행근무시간은 최대 14~20시간을 넘지 못하고 항공사는 객실승무원에 휴식시간 8~12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비행근무시간은 비행을 준비하기 위한 브리핑 시간 등을 포함하며 휴식시간에 호텔·공항 등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항공안전법은 조종사 편성방법별로 조종사 승무시간을 8~16시간으로, 비행근무시간을 13~2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승무시간은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해 정지할 때까지를, 비행근무시간은 근무시작을 보고한 뒤 항공기 엔진이 정지할 때까지 시간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에어부산을 조사했으며 근무일정을 무리하게 운영하거나 편법을 동원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객실승무원 4명이 과로 등 요인으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인력부족을 내세워 객실승무원들 연차사용을 반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게시판에는 조종사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