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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디지털 주권 지키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2-21 1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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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디지털 주권 지키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해야”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IT기업의 공세와 세계 각국의 디지털 주권 보호노력’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정 의원실>
ICT(정보통신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성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글로벌IT기업의 공세와 세계 각국의 디지털 주권 보호 노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중국 IT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 도움이 있다”며 “중국은 ‘선 허용 후 보안’이라는 규제정책을 통해 IT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IT기업들의 공세로 디지털 주권이 위협 받을 수 있는 만큼 우리도 혁신적 서비스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중국 IT기업의 공세와 디지털 주권’을 주제로 한 발제의 발표에서 중국의 선전이 ICT도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중국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꼽았다.

그는 “중국은 신산업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원정책을 수립했다”며 “중국이 신사업 우선주의를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점 등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입법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의 발표에서 현재 ICT산업 규제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ICT산업은 현재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법률만 해도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ICT융합특별법, 통신비밀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10가지가 넘는다”며 “”유사 법률간 규제 충돌, 규제기관 중복, 법률 사이 모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CT산업의 성장을 위해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체계를 신속히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ICT산업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뿐 아니라 외국기업과 역차별 문제 등도 고려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따져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적·제도적 평가체계를 구축해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 사회적 조정 토대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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