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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하면 대기업 28개 계열사도 규제 대상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2-07 1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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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이뤄지면 대기업 계열사 28곳이 새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기업집단 내 핵심 계열사로 규제 강화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집단과 준대기업집단 57곳의 1802개 계열사에서 오너 일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기준에 해당하는 곳은 203개사였다고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7일 밝혔다.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하면 대기업 28개 계열사도 규제 대상
▲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월26일 2018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공정위는 1월 업무보고에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대상 지분요건을 상장사도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0%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 추진안이 현실화하면 규제 대상기업은 231곳으로 28곳 늘어난다.

대기업집단에서 삼성그룹의 삼성생명,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이노션, SK그룹의 SKD&D, GS그룹의 GS건설,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로보틱스, 신세계그룹의 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날·이마트, 한진그룹의 한진칼이 신규 규제대상이 된다. 

LS그룹의 LS·예스코,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그린푸드, OCI그룹의 OCI·유니드, 영풍그룹의 영풍·영풍정밀, 한국투자금융그룹의 한국투자금융지주, KCC그룹의 KCC건설·코리아오토글라스도 신규 규제대상에 오른다.

준대기업집단 중에는 한라그룹의 한라홀딩스, 태광그룹의 대한화섬·태광산업, 동국제강그룹의 동국제강, 현대산업개발그룹의 아이콘트롤스, 카카오그룹의 카카오,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그룹의 하이트진로홀딩스 등이 포함된다.

이 회사들은 대부분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거나 핵심 수익창출원이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 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중흥건설로 모두 36개 계열사가 대상에 포함됐다. 효성과 GS가 15개, SM이 13개, 부영이 10개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한국타이어는 9개, 호반건설은 8개, 태광 7개, 영풍 6개 순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가 많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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