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홍종학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21일 청와대에서 홍종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국무회의에 들어갔다.
홍종학은 2017년 10월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홍 후보자는 경제학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거쳐 19대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전문가”라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성진 전 후보자가 종교활동 논란 등으로 자진사퇴한지 1개월 만에 지명됐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을 장관으로 선임하려고 했으나 주식 백지신탁 등의 문제로 대부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11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공약을 주도해 만들었다.
홍종학은 10월25일 페이스북에 후보자 지명 소감문을 올려 “대선과정에서 중기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공약을 만들면서 가슴 벅찼던 기억이 난다”며 “막상 그 임무를 제가 맡으니 막중한 책임감에 중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정치인으로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발전해야 한국경제가 재도약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대선과정에서도 많은 분들과 함께 일자리, 소득주도, 동반, 혁신성장의 네 바퀴 성장론을 구상했다”고 덧붙였다.
△필리버스터 통해 박근혜 정부 비판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7시간21분 동안 발언했는데 경제학자 출신답게 박근혜 정부에서 재벌위주 정책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
홍종학은 당시 “한국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재벌과 기재부와 정치가 결탁해서 정경유착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박근혜 정부에서 '줄푸세' 정책을 폈는데 1920년대 미국 최악의 대통령인 워런 하딩 대통령이 그 원조”라며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주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규제를 푸니까 재벌들이 조그만 영세업자들을 다 잡아먹었다가 대공황이 왔다”고 주장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4년 11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금액기준을 2배 늘려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채권자 및 채무자의 빠른 청산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기준액도 올려 조정했다.
홍종학은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기준을 20억원으로,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5억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법률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 채무자는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세법 개정안 발의
홍종학은 2013년 4월18일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개정안은 △전발효조(발효시설)는 5만리터에서 2.5만리터로, 후발효조(저장시설)는 10만리터에서 5만리터로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맥주의 맥아비율을 70%로 법정화 해 맥아를 70%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맥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발포맥주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했으며 △중소맥주사에 적용하는 주세율을 30%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종학은 “현재 2012년 국산 맥주시장은 OB맥주(50.4%)와 Hite진로(45.7%)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96.1%인 전형적인 과점체제에 속한다. 과점 기업은 과점체제를 잘 유지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어서 품질 개선의 유인이 없다”며 “기존의 맥주업체에게 경쟁의 자극을 주기 위해 경쟁이 필요하다"며 "맥주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면세점 특허권 단축 법안 발의
2012년 19대 국회에서 재벌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권을 기존 10년에서 단축한 5년마다 재심사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한 일명 ‘홍종학법’을 발의했다.
홍종학은 “대기업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2011년 기준 약 80%다. 면세점은 국가가 조세권을 포기한 영역인 만큼 공익성을 지키며 운영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 본회의에서 특허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83명 중 찬성 279명, 기권 4명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10월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