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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당국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다시 추진, 업계 법적 저항 만만치 않아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4-26 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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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당국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다시 추진, 업계 법적 저항 만만치 않아
▲ 25일(현지시각) 마이클 리건 미국 환경보호청장이 하워드 대학 행사에 참여해 환경보호청의 신규 발전소 규제의 최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연방 기관이 국내 발전소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자 주정부와 발전 회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주에선 이미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비슷한 규정을 내놨다가 소송에서 패한 적이 있어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자국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규정은 발전소 오염물질 및 매연 배출 제한, 수자원 오염 방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핵심은 2032년까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줄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꼽힌다.

마이클 리건 환경보호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규정은 화석연료 발전소의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한다“며 ”동시에 미국이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보호청은 이번 규정을 통해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047년까지 13억8천만 톤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내연기관차 3억2800만 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다.

이번 규정은 발표되자마자 발전업계의 큰 반발과 마주했다. 발전소 대부분이 공기업을 통해 운영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발전소를 민간 기업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1978년 도입된 연방에너지법과 1992년 제정된 에너지정책법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미국에는 약 3천 개가 넘는 민간 전력사업자가 존재한다.

이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사실상의 석탄발전소 폐쇄를 강제하는 규정이 달가울 리가 없는 것이다.

환경보호청 규정은 타협안으로 석탄발전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이상 감축할 수 있는 탄소포집(CCS)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2032년 이후에도 가동이 가능하다고 정했다. 다만 현행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한 예로 세계 최초의 CCS 석탄발전소로 알려진 캐나다의 바운더리댐 발전소는 지난해 6월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부터 CCS 기술을 적용해 운용한 결과 아무리 포집률을 높여도 기술적 한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율 70%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2년 8월 발간된 에너지경제재무연구소(IEEFA)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CCS 석탄발전소 프로젝트 13곳 가운데 10곳은 포집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IEEFA는 CCS 기술의 낮은 경제성,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포집 효율, 기술적 한계 등을 문제로 지목했다.
 
미국 당국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다시 추진, 업계 법적 저항 만만치 않아
▲ 2013년 탄소포집(CCS) 설비가 건설되고 있는 캐나다 바운더리댐 석탄발전소. < 플리커 >
짐 맷슨 미국지방전력회사협동조합(NRECA)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안 그래도 이미 힘든 상황에 있다"며 "규정대로 석탄발전소들이 모조리 가동을 중단한다면 19개 주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에디슨전력협회(EEI)도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CCS 기술 사용을 강요한다면 그건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주 정부들은 환경보호청 규정을 대상으로 한 법적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로이터를 통해 ”환경보호청 규정 취소를 위한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트럼프 정부 시절 ‘청정대기법(CCA)’ 제111조 상대로 한 법정 소송을 주도한 바 있다. CCA 제111조는 오바마 정부 시기에 제정된 규정으로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법이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도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로이터가 자문을 구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기에는 최적화된 시스템“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빠진 것을 감안해도 소송 과정에서 규정을 지켜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마이클 리건 환경보호청장은 백악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번 규정은) 법적 공격을 받아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청정대기법 분쟁이 몇 년에 걸쳐 진행됐던 만큼 이번에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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