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미국 교통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놓고 '위법' 판결, 법원 텍사스주 손 들어줘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3-29 15:49: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교통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놓고 '위법' 판결, 법원 텍사스주 손 들어줘
▲ 미국 텍사스주에 설치된 고속도로 교차점.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각 주 지방정부에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시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규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미국 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고속도로 배출량 통제 규정이 ‘월권행위(unauthorized)’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은 각 주 정부가 고속도로 이용 차량들의 배출량을 파악하고 매년 배출량 감소 목표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한다.

미국 교통부는 이러한 법안을 발효하며 주 정부의 목표 설정에 충분한 자율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목표치를 보수적 수준으로 잡아도 배출량을 해마다 줄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교통부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주에 불이익이 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당시 “새로운 규정은 주 정부에 탄소 감축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동시에 유연성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통부 입장과 달리 이 규정은 발효되자마자 각 주 정부에서 격한 반대를 받았다. 텍사스를 비롯한 22개 주 정부는 결국 연방법원에 해당 법안을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이 첫 번째 판결에 해당하는 만큼 켄터키주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나머지 21개 주 통합소송 결과도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교통부는 현재 법원의 판결 결과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손영호 기자

최신기사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SK해운,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과 운송 사업권 97737억에 매각
KB국민은행 임단협 잠정합의안 노조원 투표서 부결, 4.9일제 도입 보류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연임 확실 3월 주주총회서 확정
LS 2025년 매출 31.8조 사상 최대, 주요 계열사 북미·유럽 수주 확대
SK하이닉스 'B·T·S'로 맞춤형 HBM 준비, 20단 이상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채널Who] 달은 누구 소유인가? 일론 머스크의 '자체성장 도시' 계획이 우주조약과 ..
농협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5112억 2.3% 늘어, 비이자이익 증가 영향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특검 추천 놓고 대통령 격노한 적 없다" "합당은 양당이 결정..
웹젠 2025년 영업이익 297억 45% 감소, 자사주 10.5% 소각 결정
메리츠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3501억, 증권 호조에 '사상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