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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점검, “불법행위 엄정대처 체제 구축”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1-19 1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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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노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0일 동안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감독한 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연루된 10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점검, “불법행위 엄정대처 체제 구축”
▲ 건설현장. <연합뉴스>

정부는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2021년 10월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약 100일 동안 집중 점검·감독을 벌였다.

태스크포스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은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고용부는 2개 현장을 대상으로 4건의 과태료 6천만 원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는 6개 사업장에서도 법 위반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채용 강요 등 20여 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이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2021년 11월 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태스크포스 구성을 계기로 부처 사이 협업을 통해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다루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을 하다보니 근본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불법행위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이어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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