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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정 선 하나금융 함영주 속내 복잡, 무죄 받아 마음의 짐 덜까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1-14 18: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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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회에 큰 신세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은행장이나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자리는 너무 분에 넘치고 과분한 자리였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14일 오전 11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 관련 1심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이렇게 운을 뗐다. 
 
[현장] 법정 선 하나금융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83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함영주</a> 속내 복잡, 무죄 받아 마음의 짐 덜까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이번 1심 결심공판은 함 부회장이 채용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인데 긴 시간동안 함 부회장의 마음 속에서도 여러 감정과 생각이 오갔던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에게 터널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았을 그 긴 시간과 달리 이날 재판은 속행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함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은 최후 변론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했다. 

프레젠테이션은 검찰의 기소 이유를 조목조목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함 부회장은 변호인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발표 내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이유를 짧게 설명한 것과 달리 함 부회장 변호인의 반론은 20분 가까이 이어졌다. 

검찰은 함 부회장이 최종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범행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함 부회장 사건이 사실관계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도 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021년 11월 2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함 부회장 쪽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법률적으로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소 내용 가운데 핵심 증거가 빠진 부분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소 내용 가운데 함 부회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지인의 자녀 등의 지원 사실이나 합격 여부를 물어본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을 봐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함 부회장이 전형기준을 어기면서까지 합격시킬 의도나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함 부회장은 변호인은 “판례나 법률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은행장 정도가 추천하면 인사 담당자가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얼만큼 고려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함 부회장은 변호인의 변론을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듣다가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떠오르는지 앞에 놓인 책상에 길게 눈길을 주기도 했다.
 
[현장] 법정 선 하나금융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83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함영주</a> 속내 복잡, 무죄 받아 마음의 짐 덜까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4일 채용 관련 1심 결심공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하나은행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끝난 뒤 함 부회장에게도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함 부회장은 종이를 들고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를 읽어내려갔다.

함 부회장은 겸손, 배려, 존중 3가지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고 여기에 따라 한 일이었는데 결국은 생각이 짧았다며 되돌아봤다.

함 부회장은 “2015년에 통합은행장이 됐다는 기사가 나간 뒤 정말 많은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모두에게 짧게나마 답장을 드렸다”며 “누군가는 그 와중에 자녀 또는 지인의 하나은행 지원 소식을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 현장에서 늘 손님과 함께 한 저로서는 이런 얘기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고 전달이라도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며 “사실 이런 일로 재판을 받으며 되돌아보면 지원 사실을 알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고 덧붙였다. 

기회가 생긴다면 하나은행과 사회로부터 받은 신세를 갚기 위해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함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 하나은행은 내외부적으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큰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은행과 사회로부터 받은 신세를 갚기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2월25일 열린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의 변호인은 판사에게 주주 등 여러 관계자의 이해가 관련된 일인 만큼 선고공판을 2월 안으로 열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판사도 워낙 재판이 길어진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다음 회장 후보로 유력하게 꼽히는데 이번 재판 결과뿐 아니라 재판 일정도 중요하다.

하나금융지주 내부규정이나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회장 선임 이후 사장단 인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늦어도 2월 말에는 다음 하나금융지주 회장 최종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 결과가 그 이후에 나온다면 함 부회장은 물론 하나금융지주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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