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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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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가 1년 늦춰진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를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 비트코인 이미지.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11월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12월 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 시작을 2022년 1월에 하려 했는데 국회에서 1년 늦춰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됐다. 가상자산 공제액 기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결정이 보류됐다.

1세대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적용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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