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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비그룹 13년 만에 상표권 확보, 진양곤 지주사체제 신호탄인가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1-11-29 13: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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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비그룹 13년 만에 상표권 확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33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진양곤</a> 지주사체제 신호탄인가
▲ 에이치엘비 영문 로고(출원번호 4020200163168)의 상표권 등록결정서 일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에이치엘비그룹 지주사격인 에이치엘비가 회사 상징의 상표권을 곧 확보한다. 

에이치엘비그룹 계열사들 가운데 상표권 사용료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 곳이 드문 만큼 에이치엘비의 상표권 등록은 향후 정식 지주사 전환을 대비한 조치라는 시각이 나온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에이치엘비는 2020년 9월 한글 ‘에이치엘비’ 상표 10건, 영어 ‘HLB’ 상표 10건을 각각 출원한 뒤 최근 등록결정서를 받아 상표 등록을 앞두고 있다. 

에이치엘비 상표권이 확립되는 것은 에이치엘비라는 이름이 등장한 뒤로 약 13년 만이다.

진양곤 에이치엘비 대표이사 회장은 앞서 2008년 전자제품 유통기업 이노지디엔을 인수했다. 이후 2009년 회사이름을 자회사 현대라이프보트의 약자인 에이치엘비로 바꿨다.

이번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에이치엘비그룹 계열사들이 앞으로 에이치엘비에 상표권 사용료를 내게 될지다.

상표권 사용료는 기업집단 지주사의 주요 수입원 가운데 하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공시대상 기업집단 64개 가운데 42개가 상표권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9년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만 모두 1조4189억 원에 이른다. 

에이치엘비의 올해 3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계열회사 가운데 이름에 에이치엘비가 포함된 기업은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에이치엘비제약, 에이치엘비셀, 에이치엘비일렉, 에이치엘비네트웍스, 에이치엘비엘이디, 에이치엘비에너지,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 등 8곳이다.

또 최근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이 인수한 지트리비앤티가 11월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다만 에이치엘비 측이 이른 시일 안에 계열사들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료를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들의 실적이 대부분 부진하기 때문이다.

2019년 기업집단은 통상 매출의 0.25%를 사용료로 납부했다. 수익구조가 탄탄한 기업이라면 납부하기 어렵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에이치엘비 이름을 쓰는 기업 9개 가운데 에이치엘비일렉과 에이치엘비네트웍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난해 별도기준 순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에이치엘비일렉, 에이치엘비네트웍스의 이익 규모도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현재 계열사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에이치엘비가 상표권을 등록한 데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의 목적보다는 향후 지주사 전환에 대비한 사전 포석의 성격이 더 크다는 시선이 나온다.
 
에이치엘비그룹 13년 만에 상표권 확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33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진양곤</a> 지주사체제 신호탄인가
진양곤 에이치엘비 대표이사 회장.

진 회장은 그동안 인수합병을 통해 그룹 바이오사업의 몸집을 불려왔다.

2019년 미국 바이오기업 엘레바테라퓨틱스, 2020년 국내 제약사 메디포럼제약(현재 에이치엘비제약)을 인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신약개발 및 백신 유통을 하는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를 사들였다.

진 회장이 앞으로도 이처럼 활발한 인수합병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에이치엘비의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주사체제로 전환할 경우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신사업 리스크 축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의사결정 및 업무배분의 효율성 증대, 소유구조 단순화 등의 장점이 있다. 특히 계열사마다 사업부문을 분리하게 돼 전사 경영전략에 따라 매각・인수 등이 수월해진다.

에이치엘비 측도 당장 상표 사용료를 받을 생각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상표는 회사 상표 보호 목적으로 등록했다”며 “계열사에 상표 사용 로열티를 받거나 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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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꼬
지랄을 해라   (2021-12-01 10: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