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트리는 24일 정부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끝냈다고 27일 밝혔다. 위메이드트리는 블록체인 지갑인 위믹스월렛을 운영하고 있다.
| ▲ 위메이드트리 로고. |
특정금융정보거래법에 따라 향후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에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업은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정부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위메이드트리는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시스템의 보호조치 기준을 검증하는 ISMS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요하다.
그 뒤 금융위원회 아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모두 준비한 뒤 신고를 끝냈다.
위메이드트리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에서 요구하는 본인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기능을 위믹스월렛에 적용했다.
앞으로 한국 이용자는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위믹스월렛을 사용할 수 있다.
김석환 위메이드트리 대표이사는 “위메이드트리는 앞으로도 요구되는 법적 규제를 충실하게 준수하면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사업을 선도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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