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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국민의힘 의원 정찬민 구속영장 청구,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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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뇌물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는 16일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국민의힘 의원 정찬민 구속영장 청구,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정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땅값이 오르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A사는 급행료(빠른 일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한 효과를 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그동안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벌였다.

앞서 경찰은 6월과 7월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리 보완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9월13일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사흘 동안 검토한 뒤 이날 오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의원인 정 의원의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국회는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체포 동의안은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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