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연매출 30억 이하 카드가맹점에 수수료 최저 0.5%로 우대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7-26 15:56: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영세 및 중소 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우대혜택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3천여 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 연매출 30억 이하 카드가맹점에 수수료 최저 0.5%로 우대
▲ 금융위원회 로고.

영세 및 중소 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령법에 따른 조치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선정된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223만1천 곳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은 60만2천 곳이 선정됐다. 연매출 3억∼5억 원 가맹점은 신용카드 1.3%에 체크카드 1%, 5억∼10억 원은 신용카드 1.4%에 체크카드 1.1%, 10억∼30억 원은 신용카드 1.6%에 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2.2%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하위사업자 123만4천 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 명도 수수료율 우대 대상이다.

상반기에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 하반기에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은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다.

각 카드사는 9월14일까지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 규모는 모두 464억 원가량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카드가맹점에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9월13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마이크론 뉴욕 반도체 공장 건설에 주민 반발, "환경 악영향" 법적대응 나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한국 디지털규제 쟁점 될 가능성, 외신 "쿠팡 문제 부각"
이 대통령 SNS에 "다주택 유지는 자유, 부동산 정상화 따른 위험·책임 못 피해"
로이터 "한국은행 올해 금리 2.5%로 동결 전망", 환율과 부동산 리스크 고려
헝가리 총리 "삼성SDI 공장 오염물질 기준치 충족", 제1 야당 대표 "더 심각한 정..
미국 정부 태양광 관세 적용국 범위 확대 추진,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 포함
삼성전자 갤럭시Z 트라이폴드 '실험작' 평가, 블룸버그 "태블릿 대체 어렵다"
고려아연 제련소에 미국 정부 '과잉 투자' 비판 나와, 블룸버그 "희귀광물 생산량 미미"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위기관리능력 심각히 훼손, 부분적 셧다운 영향
기업 경기전망 4년 만에 '긍정',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심리 회복 주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