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연매출 30억 이하 카드가맹점에 수수료 최저 0.5%로 우대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7-26 15:56: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영세 및 중소 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우대혜택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3천여 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 연매출 30억 이하 카드가맹점에 수수료 최저 0.5%로 우대
▲ 금융위원회 로고.

영세 및 중소 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령법에 따른 조치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선정된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223만1천 곳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은 60만2천 곳이 선정됐다. 연매출 3억∼5억 원 가맹점은 신용카드 1.3%에 체크카드 1%, 5억∼10억 원은 신용카드 1.4%에 체크카드 1.1%, 10억∼30억 원은 신용카드 1.6%에 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2.2%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하위사업자 123만4천 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 명도 수수료율 우대 대상이다.

상반기에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 하반기에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은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다.

각 카드사는 9월14일까지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 규모는 모두 464억 원가량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카드가맹점에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9월13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일론 머스크 애플과 오픈AI 인공지능 협력 견제, 미국 법원 '소송 진행' 결정
오픈AI, 챗GPT에 최대 20명 함께 쓰는 '그룹 채팅' 한국에 시범 도입
현대해상 3분기 누적 순이익 6341억으로 39% 줄어, 자동차보험 적자전환
KT 한국 특화 AI로 국방 AI전환, 팔란티어와 전담조직 신설
호텔경영의 교과서 '디테일리즘' 출간기념회, 조정욱 "고객만족은 디테일로 완성된다"
한미 팩트시트 타결, 이재명 "핵잠수함 건조 승인" "핵연료 재처리 권한 미국 지지 확보"
기아 세계 첫 PBV 전용 공장 '화성 이보 플랜트' 준공, 연 10만대 생산
엔비디아 AI 반도체 넘어 서버용 완제품 자체 생산 추진, 영향력 더 키운다
하나증권 "아시아나항공 비용 증가로 3분기 컨센서스 하회, 비용부담 더 커질 것"
[정의길 국제경제 톺아보기] '중국 제재'로 '중국 승리'만 빨라진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