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영세 및 중소 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우대혜택을 적용한다.<br />
<br />
금융위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3천여 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26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 연매출 30억 이하 카드가맹점에 수수료 최저 0.5%로 우대"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7/20210726155628_864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영세 및 중소 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령법에 따른 조치다.<br />
<br />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선정된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223만1천 곳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br />
<br />
중소가맹점은 60만2천 곳이 선정됐다. 연매출 3억∼5억 원 가맹점은 신용카드 1.3%에 체크카드 1%, 5억∼10억 원은 신용카드 1.4%에 체크카드 1.1%, 10억∼30억 원은 신용카드 1.6%에 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br />
<br />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2.2%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는 셈이다.<br />
<br />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하위사업자 123만4천 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 명도 수수료율 우대 대상이다.<br />
<br />
상반기에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 하반기에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은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다.<br />
<br />
각 카드사는 9월14일까지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 규모는 모두 464억 원가량이다.<br />
<br />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카드가맹점에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br />
<br />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9월13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