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

금융위 P2P금융 3곳에 기관경고, 법정최고금리 위반의 징계수위 낮춰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7-21 17:57: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던 P2P(개인간거래)금융회사들을 향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테라펀딩, 론포인트, 프로핏 등 3개 P2P금융사에 기관경고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 P2P금융 3곳에 기관경고, 법정최고금리 위반의 징계수위 낮춰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 업체들에게 중징계인 3∼6개월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는데 최종 결정권을 쥔 금융위가 기관경고로 징계수위를 감경한 것이다.

금감원은 P2P금융회사가 받은 플랫폼 수수료와 자회사인 대부업체에서 받은 이자가 법정 최고금리 상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 업체들은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전이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사한 제재사례가 많지 않아 양형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감경을 결정했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 P2P금융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신규인가를 받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적용받는 P2P금융사는 렌딧과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에 이어 모두 7개로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이탈 늘어난다, 원인은 ‘역피라미드 구조와 경직된 기업문화’ 김바램 기자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구글 MS 뒤따라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 김용원 기자
뉴진스 컴백 1달 앞두고 하이브-어도어 삐거덕, 민희진 '이별 결심' 대가는 장은파 기자
토스 간편결제 확장 ‘삐끗’, 내년 IPO 겨냥하는 이승건 수익성 고민 깊어진다 박혜린 기자
롯데월드타워·몰 '포켓몬타운'으로 변신, '피카츄 아트벌룬'에 '퍼레이드'까지 남희헌 기자
‘새 출발 첫 성적표’ 내는 백화점3사 CEO, 현대백화점 정지영 '판정승' 예고 남희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민테크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 1529대 1, 증거금 6조 넘게 몰리며 흥행 조혜경 기자
HD현대중공업 필리조선소와 함정 유지보수 협약 체결, 미국 방산 공략 김호현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