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최강욱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벌금 80만 원 받아, 의원직은 유지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6-08 11:45: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강욱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벌금 80만 원 받아, 의원직은 유지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최 대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친분 때문에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줬다가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돼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팟캐스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을 놓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방송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판단돼 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 대표는 이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최 대표는 인턴 활동 확인서가 사실이라며 두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최 대표는 이날 벌금 80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인기기사

인텔 1.8나노 파운드리 수주에 미국정부 도움 받는다, 군사용 반도체 생산 김용원 기자
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3900억 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류근영 기자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구글 MS 뒤따라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 김용원 기자
'틱톡 강제매각'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한화솔루션 중국 공세에 태양광 실적 부진 늪, 김동관 미국 집중 공략으로 승부 김호현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이탈 늘어난다, 원인은 ‘역피라미드 구조와 경직된 기업문화’ 김바램 기자
토스뱅크, 미국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은행'에 2년 연속 한국 1위 이동현 기자
"뚜껑 따면 레몬이 둥실", CU 국내 유통업계 최초 생레몬 하이볼 출시 김예원 기자
뉴진스 컴백 1달 앞두고 하이브-어도어 삐거덕, 민희진 '이별 결심' 대가는 장은파 기자
한화엔진 1분기 영업이익 194억으로 377% 증가, 매출도 47% 늘어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