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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SK텔레콤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 요구하는 소송 내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2-09 1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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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8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시민단체, SK텔레콤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 요구하는 소송 내
▲ SK텔레콤 로고.

가명정보는 개인들이 알아볼 수 없어 개인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 정보주체인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없이 기업들의 활용범위만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 및 대체해 추가정보가 없으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정보 주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갖춰야 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다.

시민단체들은 2020년 10월 SK텔레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를 두고 정보 열람을 요청했다. 만일 가명처리를 했다면 대상이 된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가명처리를 중단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를 놓고 SK텔레콤은 “이미 가명처리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제35조·제37조를 근거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과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과 처리정지권이 없으면 개인정보가 기업에 넘어간 뒤에는 정보주체가 통제와 감시를 할 수단이 없다”고 말햇다.

시민단체들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변론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번 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를 상대로는 개인정보침해센터 침해신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등을 통해 권리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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