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시민단체, SK텔레콤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 요구하는 소송 내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2-09 17:53: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시민단체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8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시민단체, SK텔레콤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 요구하는 소송 내
▲ SK텔레콤 로고.

가명정보는 개인들이 알아볼 수 없어 개인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 정보주체인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없이 기업들의 활용범위만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 및 대체해 추가정보가 없으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정보 주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갖춰야 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다.

시민단체들은 2020년 10월 SK텔레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를 두고 정보 열람을 요청했다. 만일 가명처리를 했다면 대상이 된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가명처리를 중단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를 놓고 SK텔레콤은 “이미 가명처리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제35조·제37조를 근거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과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과 처리정지권이 없으면 개인정보가 기업에 넘어간 뒤에는 정보주체가 통제와 감시를 할 수단이 없다”고 말햇다.

시민단체들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변론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번 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를 상대로는 개인정보침해센터 침해신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등을 통해 권리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통신사에 '금융서비스 인증 강화' 권고, SK텔레콤 해킹 사고 여파
중국 미국산 반도체에 물린 보복 관세 철회 조짐, 외신들 '무역 현장' 변화 전해
코스피 11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에 2540선 위로, 코스닥도 강보합 마감
LX하우시스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 78% 급감, 전방시장 침체·원료값 상승
SK온, 미국 중저가 전기차 제조사에 4조 규모 배터리 공급
우리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6156억으로 25.3% 감소, 주당 200원 분기 배당
서울시 중계본동 백사마을 정비사업 가결, 3178세대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
BNK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1666억으로 33% 감소, 대손비용 확대 영향
이마트 실적 개선 탑승하다, 한채양 점포는 '확장' 내부는 '절감' 전략 성과
국힘 경선 일대일 토론회, 홍준표 "윤석열에 깐족대고 시비" 한동훈 "대통령 옆 아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