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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 국회는 넘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마음은 통과 못 해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0-12-15 16: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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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노동 관련 법들이 개정되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서로 서로 상대편에 치우친 개악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구체적 실행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와 경영계, 노동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탄력근로제 등 관련 후속조치들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개정 노동법 국회는 넘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마음은 통과 못 해
▲ 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로고.

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실직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실직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이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활동 허용 △노조 임원과 대의원은 종사자 노조원에서만 선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무효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며 “정부는 이번 입법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법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제도 도입과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 등도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30년 동안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유럽연합(EU)과 남아있는 자유무역협정(FTA) 분쟁에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계도 노동계도 이번 노동법 개정에 불만이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노동계의 요구사항만 받아들여 당초 정부 제출 법안보다도 더욱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통과됐다”며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핵심 요청사항으로 △노동자가 파업할 때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를 시켰을 때 사용자 직접 형사처벌 폐지 △비종사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정 △노조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그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할 때 처벌조항 마련 등을 내놓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에서 최대한 경영계의 요청이 반영되기를 희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15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지나치게 노조편에 기울었기 때문에 사용자 대항권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실무적으로 협의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권이 귀를 닫아 설득이 힘들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법 개정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경영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독소조항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며 “해고자와 실업자의 대의원 및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둔 것이 유럽연합의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문구는 삭제됐지만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문구가 신설됐다”며 “국제노동기준 비준과 무관한 경영계의 청부 입법이다”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도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관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돼 주당 최대 64시간 근무가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하루 노동시간 제한, 과로방지 대책, 사용자의 임금 보전, 건강권 보호조치 의무 강화 등 노동자의 임금과 건강권 보장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5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가장 큰 독소조항인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문구는 삭제됐지만 여전히 개악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2021년에 기간제·파견제 관련 법을 손보겠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하고 민주노총의 선거가 끝나고 집행부가 새로 결정되면 거기서 나중에 실행할 계획들을 수립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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