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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서울 강남 개발이익을 강북에 사용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0-11-29 1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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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을 서울 강북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서울 강남 개발이익을 강북에 사용
▲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현행 국토계획법은 기부채납되는 현금을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되는 현금을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넓힌 것을 뼈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용도지역 변경 등을 해주면 사업자는 그 대가로 해당 지구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기반시설(현물)을 짓고 남은 것은 현금으로 기부채납하는데 이를 공공기여분이라고 한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에서는 개발 지구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부채납 현금의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하게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부채납 현금의 비율을 얼마로 할지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기여분은 사업자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짓는 기반시설 등 현물과 현금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부채납되는 현금만 고려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들고가는 몫이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국토계획법법 개정안은 기부채납받는 현금을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짓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받은 현금의 10% 이상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먼저 써야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액을 그렇게 써야 한다.

서울 강남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의 이익을 강북에서 쓸 수 있게 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서민 주거난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공공임대를 짓게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의 견해가 크게 다르지 않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막대한 서울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 개발을 위해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서울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현금)은 2조4천억 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라며 “강남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의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강남북 균형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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