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금융사 재택근무 규제완화 포함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뽑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10-26 18:44: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3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0년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사 재택근무 규제완화 포함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뽑아
▲ 금융위원회 로고.

선정된 주요 우수사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송용민 은행과 사무관) △정부-한국은행-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황기정 금융정책과 사무관)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김영진 공정시장과 사무관) 등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는 8일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모든 금융권의 자본·유동성·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 유연화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해 모두 45건의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한국은행-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신디케이트론 구조(선순위-후순위대출)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분담구조 도출, 투자적격등급 상실기업 지원 등을 뼈대로 한다.

22일까지 모두 1조7천억 원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매입해 자금시장 안정을 지원했다.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는 국내외 금융회사가 업무중단 없이 원활히 비상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의 망분리 예외를 확대하고 금융보안대책을 세우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와 4분기 선정할 우수사례의 순위를 결정해 12월 인센티브 부여 및 기관장 시상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 안에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에 힘쓴 직원들을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SK해운,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과 운송 사업권 97737억에 매각
KB국민은행 임단협 잠정합의안 노조원 투표서 부결, 4.9일제 도입 보류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연임 확실 3월 주주총회서 확정
LS 2025년 매출 31.8조 사상 최대, 주요 계열사 북미·유럽 수주 확대
SK하이닉스 'B·T·S'로 맞춤형 HBM 준비, 20단 이상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채널Who] 달은 누구 소유인가? 일론 머스크의 '자체성장 도시' 계획이 우주조약과 ..
농협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5112억 2.3% 늘어, 비이자이익 증가 영향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특검 추천 놓고 대통령 격노한 적 없다" "합당은 양당이 결정..
웹젠 2025년 영업이익 297억 45% 감소, 자사주 10.5% 소각 결정
메리츠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3501억, 증권 호조에 '사상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