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해외언론 "삼성중공업 승소했던 드릴십 분쟁, 시추사 뒤집기는 실패로"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10-22 11:53: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중공업이 승소했던 드릴십(심해용 원유시추선) 계약해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추회사의 번복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외언론이 보도했다.

조선해운 전문매체 트레이드윈즈는 21일 “미국 시추회사 퍼시픽드릴링(Pacific Drilling)의 드릴십 계약해지 재판과 관련한 중재 신청이 거부됐다”며 “삼성중공업이 최대 3억2천만 달러(3632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해외언론 "삼성중공업 승소했던 드릴십 분쟁, 시추사 뒤집기는 실패로"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릴십. <삼성중공업>

앞서 1월 영국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과 퍼시픽드릴링의 드릴십 건조계약이 해지된 것과 관련한 책임이 퍼시픽드릴링에 있다고 판결했다.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금 3억1800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퍼시픽드릴링에 명령했다.

퍼시픽드릴링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절차를 밟기 위해 2월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 중재재판의 결과가 항소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 항소 허가를 신청했다.

고등법원이 항소를 허가하지 않은 만큼 이 법적 분쟁은 삼성중공업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트레이드윈즈는 “1월 영국 중재재판소가 내린 판결에는 삼성중공업이 주장한 지연이자 1억 달러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아직 재판부의 추가 판결이 남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2013년 삼성중공업은 퍼시픽드릴링으로부터 드릴십 ‘퍼시픽존다’를 5억1700만 달러에 수주하고 건조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인도기한인 2015년 10월 퍼시픽존다를 인도하려고 하자 퍼시픽드릴링은 ‘삼성중공업이 납기를 어겼으니 드릴십을 인수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충당금 1억1200만 달러를 설정하고 영국 중재재판부에 중재를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LG상남언론재단, 이사장에 이준희 전 한국일보 사장 선임
D램·낸드플래시 내년 60%대 성장 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성기' 지속
키움증권 "삼성전자 내년 HBM 매출 3배 증가, ASIC 수요로 고객 다변화"
삼성SDI 미국서 2조 규모 ESS용 LFP배터리 공급 계약, LFP 시장 진출 신호탄
비트코인 1억3700만 원대 상승, FOMC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
iM증권 "하이브 4분기 수익성 개선 제한적, 내년 방탄소년단 완전체 복귀 기대"
하나증권 "미국 금리인하·생물보안법 통과 수혜, 삼성바이오 에스티팜 주목"
SK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 방안 등 검토 중이나 확정된 것 없어"
현대로템, 페루 육군과 전차·장갑차 195대 공급 총괄합의서 체결
SK하이닉스, 미국 증시 자사주 ADR 상장 관련 10일 공시 예정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