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 12명,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0-09-18 18:00: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이기리 부장판자)는 18일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1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 12명,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타이어 제조 공정 업무를 맡았던 12명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놓고 "금호타이어 근무시간에 맞춰 타이어 제조 공정 일부에 참여했고 금호타이어 측이 상세 작업 및 안전관리지침, 작업 물량까지 결정하는 등 업무를 지휘 및 명령했다”며 이들을 금호타이어의 노동자로 판단했다. 

반면 사내식당에서 일한 5명은 금호타이어의 실질적 지휘를 받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의 업무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로 사내식당 노동자들이 담당한 음식 조리 및 배식 업무와는 성격이 명백히 구별되고 회사가 식당 노동자들에게 구체적 업무 지휘 및 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1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SK해운,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과 운송 사업권 97737억에 매각
KB국민은행 임단협 잠정합의안 노조원 투표서 부결, 4.9일제 도입 보류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연임 확실 3월 주주총회서 확정
LS 2025년 매출 31.8조 사상 최대, 주요 계열사 북미·유럽 수주 확대
SK하이닉스 'B·T·S'로 맞춤형 HBM 준비, 20단 이상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채널Who] 달은 누구 소유인가? 일론 머스크의 '자체성장 도시' 계획이 우주조약과 ..
농협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5112억 2.3% 늘어, 비이자이익 증가 영향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특검 추천 놓고 대통령 격노한 적 없다" "합당은 양당이 결정..
웹젠 2025년 영업이익 297억 45% 감소, 자사주 10.5% 소각 결정
메리츠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3501억, 증권 호조에 '사상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