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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회사 불법파견과 위장폐업 논란에 궁지에 몰려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0-09-16 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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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가 사내하청회사 서진이엔지와 관련해 불법파견, 폐업유도 등 논란에 휘말리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기 전에 서진이엔지 해고노동자들이 내놓은 폐업회사의 고용승계라는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논란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결과를 최대한 빠르게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회사 불법파견과 위장폐업 논란에 궁지에 몰려
▲ 공기영 현대건설기계 대표이사 사장.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 불법파견으로 결론이 나면 관련 소송을 거쳐 현대건설기계는 서진이엔지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불법파견과 위장폐업 등 의혹과 관련된 조사가 모두 이뤄지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조사결과를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추석 이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말하기가 현재로선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최근 노동자들이 한국GM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10차례 되는 점을 살피면 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원청에 부담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시선이 적지 않다. 

현대건설기계는 사내하청회사 서진이엔지를 직간접적으로 지휘했다는 불법파견 의혹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보이자 의도적으로 일감을 줄여 폐업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포함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현대건설기계 본사 정규직 직원들과 공동작업을 수행했던 점을 놓고 "원청인 현대건설기계에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이라며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현대건설기계가 승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작업과 휴게시간, 휴가, 휴업, 교육, 훈련 등 모든 사안은 원청이 결정한다"며 "불법파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책임은 현대건설기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기계가 사내하청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에게 원청이 제공한 작업표준서, 작업제작계획서에 따라 업무를 지시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일일 실적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 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는 기업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원청이 도급 형태로 일하는 하청 노동자에게 간접적으로 내린 지휘·명령까지 불법파견으로 보고 있다.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통해 임금을 높이려 하자 현대건설기계가 일감을 줄여 폐업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서진이엔지는 7월24일 폐업발표와 집단해고를 통보했다. 앞서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2019년 6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같은해 9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다.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상여금이나 수당 없이 시급제로 5년차까지 최저시급을 받고 이후에도 큰 폭의 임금인상 없이 현대건설기계 정규직 직원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을 받으며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현대건설기계는 "폐업한 서진이엔지 직원 고용문제는 협력사의 문제로 현대건설기계와 무관하다"며 폐업한 사내하청 직원의 직접 고용은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폐업유도 의혹과 관련해 "서진이엔지는 코로나19로 건설장비 수요가 줄면서 생산물량이 줄고 생산성이 떨어져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청에서 도급 물량을 줄여 폐업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11일 현대건설기계 본관에서는 서진이엔지 해고노동자들이 퇴직금 미지급을 항의하고 회사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물리적 충돌은 8월24일과 28일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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