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기계가 사내하청회사 서진이엔지와 관련해 불법파견, 폐업유도 등 논란에 휘말리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기 전에 서진이엔지 해고노동자들이 내놓은 폐업회사의 고용승계라는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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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논란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결과를 최대한 빠르게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회사 불법파견과 위장폐업 논란에 궁지에 몰려"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3/20190322093443_3342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공기영 현대건설기계 대표이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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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 불법파견으로 결론이 나면 관련 소송을 거쳐 현대건설기계는 서진이엔지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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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불법파견과 위장폐업 등 의혹과 관련된 조사가 모두 이뤄지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조사결과를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추석 이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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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말하기가 현재로선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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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자들이 한국GM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10차례 되는 점을 살피면 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원청에 부담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시선이 적지 않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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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는 사내하청회사 서진이엔지를 직간접적으로 지휘했다는 불법파견 의혹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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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보이자 의도적으로 일감을 줄여 폐업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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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포함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현대건설기계 본사 정규직 직원들과 공동작업을 수행했던 점을 놓고 "원청인 현대건설기계에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이라며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현대건설기계가 승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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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작업과 휴게시간, 휴가, 휴업, 교육, 훈련 등 모든 사안은 원청이 결정한다"며 "불법파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책임은 현대건설기계에 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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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가 사내하청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에게 원청이 제공한 작업표준서, 작업제작계획서에 따라 업무를 지시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일일 실적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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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 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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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는 기업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원청이 도급 형태로 일하는 하청 노동자에게 간접적으로 내린 지휘·명령까지 불법파견으로 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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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통해 임금을 높이려 하자 현대건설기계가 일감을 줄여 폐업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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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이엔지는 7월24일 폐업발표와 집단해고를 통보했다. 앞서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2019년 6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같은해 9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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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상여금이나 수당 없이 시급제로 5년차까지 최저시급을 받고 이후에도 큰 폭의 임금인상 없이 현대건설기계 정규직 직원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을 받으며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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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놓고 현대건설기계는 "폐업한 서진이엔지 직원 고용문제는 협력사의 문제로 현대건설기계와 무관하다"며 폐업한 사내하청 직원의 직접 고용은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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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폐업유도 의혹과 관련해 "서진이엔지는 코로나19로 건설장비 수요가 줄면서 생산물량이 줄고 생산성이 떨어져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청에서 도급 물량을 줄여 폐업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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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현대건설기계 본관에서는 서진이엔지 해고노동자들이 퇴직금 미지급을 항의하고 회사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물리적 충돌은 8월24일과 28일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