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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정준칙 도입 놓고 안정성과 확대 사이에서 균형잡기 힘들어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9-16 1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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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재정준칙 도입 놓고 안정성과 확대 사이에서 균형잡기 힘들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준칙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곳간을 지키는 부총리로서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더 과감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서 뜻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4차 추경 편성으로 관리재정수지는 118조6천억 원 적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리적 성과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할 수 있는 지출구조 조정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같은 날 한국경제연구원도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크다면서 이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률 최대화, 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두 번째로 빠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을 재촉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한 개인의 살림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계획이 있는 법인데 한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나라 가운데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재정준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는 1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과 관련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적절하게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9월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의 구체적 도입 방법으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이미 입법화돼 있는 국가재정법 등 법률에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홍 부총리 뜻대로 재정준칙이 마련될 지는 미지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재정준칙 마련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는 재정준칙이 마련되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을 펼치는 정부와 여당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7월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이 시점에 재정준칙을 만들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생긴다”며 “국가재정 운용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로서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강도를 낮춘 재정준칙을 내놓는 것이 현실적 선택지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기대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확대재정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재정준칙을 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가 여당의 반대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재정준칙 도입시기를 늦춘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6월 21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8월 중에 재정준칙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준칙 방안이 법률의 형태로 9월 중에 마련돼도 입법예고, 각종 심사 등 절차를 고려하면 빨라도 12월에서야 국회에 제출된다. 2021년도 예산 처리일정 등을 고려하면 2022년도부터 적용이 가능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재정준칙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재부는 장기 재정 전망을 토대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일관성 있게 밝혀 왔는바, 시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규율형태 및 수준 등도 내부에서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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