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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2인1조 작업 왜 안착 못 했나, 또 사망사고에 김병숙 뼈아파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09-14 16: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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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발생한 화물 트럭기사 사망사고로 '2인1조' 작업시스템의 안착을 또다시 요구받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는 2인1조 작업시스템의 안착에서 나아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이뤄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야 근본적으로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부발전 2인1조 작업 왜 안착 못 했나, 또 사망사고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76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숙</a> 뼈아파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14일 노동시민단체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2018년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 중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 이후 또다시 혼자 작업하던 화물 트럭기사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서부발전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이 해야 할 위험작업을 혼자서 수행하다 사망자가 발생한 점에 서부발전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 트럭기사 A씨는 10일 오전 석탄 하역기계인 2톤짜리 컨베이어 스크루를 화물차에 옮겨 싣고 홀로 끈으로 묶는 과정에서 갑자기 굴러떨어진 컨베이어 스크루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를 놓고 “안전보건공단 화물차량 운전원 안전작업 가이드에 따르면 차량 운전원 표준작업 짐 싣기 공정에는 적재 물품을 로프 등을 이용해 고정하는 작업이 포함돼 있다”며 “1명이 해야 하는지 2명이 해야 하는지의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시민단체는 엄청난 무게를 지닌 컨베이어 스크루를 화물차에 묶는 위험 작업을 화물 트럭기사 한 사람이 맡아 수행했다는 점을 놓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용균재단은 성명을 통해 “컨베이어벨트로 몸을 집어넣어야 했던 작업구조가 김용균을 죽인 것처럼 어떤 안전장비 없이 컨베이어 스크류를 혼자서 결박해야 하는 작업구조가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를 보면 공공기관은 노동자가 2인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켄베이어 스크루 상하차 작업처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지만 2인1조 작업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서부발전은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에 안전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왔지만 노동시민단체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2인1조 작업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부발전은 발전설비를 정비하는 위험작업 인원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지난해 35명을 충원했고 올해 34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김용균재단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비정규직의 방식으로 위험작업을 수행할 필요인원의 일부를 충원한 것이지 충분한 인원이 보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위험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서부발전의 2인1조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나오면서 임기 만료를 불과 7개월가량 앞둔 김병숙 사장은 이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김 사장의 임기는 2021년 3월까지다.

노동시민단체는 2인1조 작업시스템의 안착과 함께 복잡한 고용구조로 책임과 권한의 공백을 만드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안전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균재단 관계자는 “서부발전이 업무를 하청의 하청으로 각각 분리하면서 위험요소를 독립적으로 존재하게끔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원인”이라며 “안전감독자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맡지만 정비업무와 지게차 운전, 화물차 운전의 사업주체가 모두 다른 고용구조로 특수고용 노동자가 다시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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