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종근당 회장 장남, 1심 재판에서 '여성 불법촬영' 혐의 인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8-11 16:41: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종근당 회장의 장남인 이모씨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불법촬영해 유포했다는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종근당 회장 장남, 1심 재판에서 '여성 불법촬영' 혐의 인정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관해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일부 기록에 관한 검토를 마치지 못해 다음 공판에서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돼왔다”며 일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을 열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씨는 올해 1~2월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인기기사

인텔 1.8나노 파운드리 수주에 미국정부 도움 받는다, 군사용 반도체 생산 김용원 기자
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3900억 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류근영 기자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구글 MS 뒤따라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 김용원 기자
한화솔루션 중국 공세에 태양광 실적 부진 늪, 김동관 미국 집중 공략으로 승부 김호현 기자
토스뱅크, 미국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은행'에 2년 연속 한국 1위 이동현 기자
"뚜껑 따면 레몬이 둥실", CU 국내 유통업계 최초 생레몬 하이볼 출시 김예원 기자
뉴진스 컴백 1달 앞두고 하이브-어도어 삐거덕, 민희진 '이별 결심' 대가는 장은파 기자
한화엔진 1분기 영업이익 194억으로 377% 증가, 매출도 47% 늘어 류근영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분기 매출 첫 4조 돌파, 홍현성 올해 수주 쌓아 성장 가속페달 류수재 기자
키움증권 “LG화학 목표주가 하향, 수익성보다 설비투자 부담 커지는 시점”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