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서울 강북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조합들이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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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요건인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재개발에 서울 강북 참여 저울질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8/20200809172940_4012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건설현장.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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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시에 따르면 9월 안에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구의 공개모집절차를 시작한 뒤 2020년 안에 최종 선정까지 마칠 방침을 세웠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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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13일부터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보인 재개발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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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은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재개발에 참여하면서 조합원의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제도를 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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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공공재개발 구역은 2종주거지역에서 3종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 상한선도 기존보다 높아진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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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을 통해 기존에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이 늦어져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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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성남에서 공공주도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경험을 살려 공공재개발 확대에도 대응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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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19년 11월 성남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세미나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에서 공공주도형 재개발사업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 구축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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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도 7월30일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과 강북구 미아11구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공공재개발 본격화에 대비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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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서울 강북권 재개발조합들이 공공재개발에 주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에 추진했던 ‘뉴타운’ 등의 재개발이 지연된 상황에서 공공재개발을 돌파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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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조합이나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꾸려져 공공재개발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정비사업장 63곳 가운데 19곳이 강북에 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 176곳 가운데 145곳도 강북에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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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들 중에서는 서울 성북구의 성북1구역과 장위15구역, 강북구 미아11구역 등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 구역들은 재개발을 추진한 지 10년을 넘어서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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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공재개발이 정부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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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재개발조합이 2곳에 불과하다는 매체 보도가 나오자 서울시에서 15곳 정도가 관심을 보였다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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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재개발이 미뤄진 지역 상당수는 낮은 사업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를 고려해 정부도 공공기관이 공사를 책임지면서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높이는 방침을 제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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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용적률 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물량의 상당부분을 공적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 재개발조합원의 기대수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놓고도 재개발조합 안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사업 추진이 또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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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해 정부와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는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50% 이상에서 20~30%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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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개발구역에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며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에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