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대웅바이오 종근당, 복지부의 치매치료제 선별급여 결정에 소송 대응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0-08-04 18:00: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보건복지부의 치매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선별급여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제기와는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관해 진행하는 임상재평가 준비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웅바이오 로고(위쪽)와 종근당 로고.
▲ 대웅바이오 로고(위쪽)와 종근당 로고.

4일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치매치료제로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일부 적응증에 관하여 급여를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을 놓고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주축이 되어 제약사들이 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의 치료와 관련해서는 현행 보험급여 본인부담률 30% 기준을 유지하되 뇌대사관련 질환 및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의 적응증에 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높이는 선별급여 방침을 정했다. 

본인부담률이 높아지게 되면 환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들의 약 처방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8월에 '요양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개정이 이뤄지면 늦어도 9월 안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관한 보험급여의 적용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처방규모는 모두 35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매치료제로 처방돼 청구된 금액은 603억 원인 반면 기타 뇌관련질환(1358억 원), 경도인지장애(1170억 원), 불안장애 등 기타질환(395억 원)에 처방된 비중이 높았다.

이 때문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관하여 치매치료 효능 논란이 제기된 데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 필요성도 커지면서 보험급여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제약사 130여 곳의 255개 품목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2019년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947억 원,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이 761억 원가량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돼 가장 큰 매출을 내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글리아타민과 종근당글리아티린의 처방매출은 각각 151억 원, 196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는 제약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중심이 되어 60여 개의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제약사들은 우선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고 고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며 시간을 확보해 매출 하락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 2곳이 정해졌다는 점과 소송을 진행한다는 점 이외에 소송제기 시점, 소송비용 분담 등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제약업계에서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기치로 내걸었음에도 이에 역행하는 행보를 나타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다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관한 임상재실험에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시행하고 나서 3년 뒤에 다시 선별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절차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랫동안 효능 논란이 제기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관한 임상재평가 방침을 정하고 참여의사를 밝힌 제약사들에게 올해 12월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은 소송 진행과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을 통해 치매치료를 비롯한 기타 적응증에 확실한 효능을 보이는 것이 확인된다면 추후 보건복지부의 선별급여 적정성 재평가 산정시점에 급여조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건강과 치료"라며 "이를 위해 명확한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서울시 신림4구역 최고 32층 992세대 주거단지 추진, 신통기획 확정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는 유의동
신안산선 사고 재발 막는다, 국토부 "민자철도 입찰에 안전 배점 강화"
농협 개혁안 놓고 조합장들 반발 이어져, "농민 체감 대책은 빠져"
하나은행 베트남서 인프라 사업 파트너십 구축, QR 결제 서비스도 개시
트럼프 백악관기자단 만찬장서 총성 울려 피신, 용의자 현장에서 붙잡혀
우리ᐧKBᐧ신한자산신탁, 안양 명학역 서측 도심복합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
신동빈 롯데 베트남 현장경영, "식품·유통 성장 고무적" "신사업 힘써달라"
비트코인 1억1550만 원대 상승, 주간 저항선 부근서 상승세 제한 가능성
[베이징모터쇼] 지커·샤오펑이 곧 한국에 출시할 전기차는 이것, 폴크스바겐·아우디도 중..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