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시멘트가 최근 1년 동안 3건의 사망사고를 포함해 14번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특단의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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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척 공장에서 사망했던 3명이 모두 외주업체 직원이라는 점에서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삼표시멘트 안전 발등에 불, 삼척공장 1년 새 산재 14건에 3명 사망"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3/20190328172416_5417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문종구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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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을 대상으로 5일부터 특별 근로감독이 시행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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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삼척공장에서 지난해 8월부터 3건의 사망사고를 포함해 14건의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난 것을 놓고 삼표시멘트의 재발 방지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해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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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는 7월31일 발생한 외주업체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3항에 따라 중부지방노동청 태백지청장으로부터 부분작업중지명령서를 받았다"며 "안전조치를 완료한 뒤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3일 공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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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산시설 7기 가운데 3기가 가동 중단된 것과 관련해 나머지 시설의 가동률을 늘려 생산량을 만회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사고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노동계의 시선이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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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잘 따르고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5월 사망사고 이후 각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왔는데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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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삼표시멘트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노동계 비판과 관련해 "외주업체 직원들에게 일부러 더 위험한 작업을 시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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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는 석탄, 모래 따위를 담는 통(호퍼)에서 48세 남성 근로자가 7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통의 용접작업을 하던 중에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되면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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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5월 컨베이어 벨트 관련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석 달도 안 돼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삼표시멘트의 재발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나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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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3일에 합성수지 계량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 중이던 62세 남성 노동자가 정지해있던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되면서 벨트에 머리가 끼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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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 근무하는 이재형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삼표지부장은 5월13일의 사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2인1조 근무만 지켜져 1명만 더 있었어도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며 "지금도 라인마다 1명씩 근무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옆 라인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때가 늦어 소용이 없다"고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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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역시 같은 유형의 사고 재발 방지조치를 철저하게 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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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민주노총 삼표지부장은 3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5월 사망사고 당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에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했다”며 “삼표시멘트의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기는 커녕 위험한 현장에 대한 감독 의무를 방기해 사고가 반복된 셈”이라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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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삼표시멘트 사망사고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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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강원경찰청과 삼척경찰서는 5월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5월22일에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피기 위해 압수수색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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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은 삼표시멘트의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음에도 아직까지 처벌 대상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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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는 2019년 8월15일 고소작업차(스카이차) 후진을 유도하던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