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세스바이오 주식이 4일 하루 동안 거래 정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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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2일 동안 주가가 40%이상 올랐기 때문이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거래소, 엑세스바이오 주가 급등에 4일 하루 매매거래 정지"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4/20200424112121_1195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국거래소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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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엑세스바이오 주식 매매거래를 4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3일 공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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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2일 동안 40%이상 급등해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니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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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세스바이오는 말라리아 진단시약 등 진단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데 2002년 설립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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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세스바이오의 코로나19 항체 신속진단키트가 2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EUA)을 획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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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9일에는 브라질 식약위생감시국(ANVISA)으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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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세스바이오 주식은 7월30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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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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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 정지를 내릴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