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조양래 "건강에 이상 없다, 조현범을 이전부터 후계자로 점찍어둬"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7-31 14:09: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이 성년후견 심판을 받게 된 점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성년후견 심판을 신청한 큰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예전부터 조현범 한국테크노앤테크놀로지 사장을 후계자로 점찍어 두었다는 것이다.
 
조양래 "건강에 이상 없다, 조현범을 이전부터 후계자로 점찍어둬"
▲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31일 조양래 회장 이름으로 입장문을 냈다.

조 회장은 입장문에서 “매주 친구들과 골프도 즐기고 있고 골프가 없는 날은 PT(퍼스널 트레이닝)도 받고, 하루에 4~5km 이상씩 걷기운동도 하고 있다”며 “나이보다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 딸이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권에 욕심이 있는 거라면 딸이 회사경영에 관여해본 적 없는 만큼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을 단 한 순간도 해 본 적 없다”며 “만약 재단에 뜻이 있다면 이미 증여받은 본인 돈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경 이사장은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을 대상으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조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조 회장이 건강한 상태로 자발적 의사결정이 가능한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며 “객관적 판단을 통해 조 회장의 평소 신념이 지켜지고 가족이나 회사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6월 보유하고 있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 전량을 둘째 아들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게 넘겼다.

조현범 사장은 이에 따라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최대주주에 올랐는데 조 이사장은 이 결정이 조 회장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전량 넘긴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조 회장은 “이번 주식 매각건과 관련해서는 조현범 사장에게 약 15년 동안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겨왔고 그 동안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고 회사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해 이미 전부터 최대주주로 점찍어 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가족 사이에 최대주주 지위를 두고 벌이는 여러가지 움직임을 놓고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미리 생각해 뒀던 대로 조현범 사장에게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이라며 “갑작스럽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