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감원, 개인 소유 차량으로 배달 때 사고도 보상하는 보험 도입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7-22 17:04: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배송업체에서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반인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2일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할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개인 소유 차량으로 배달 때 사고도 보상하는 보험 도입
▲ 금융감독원 로고.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가입기준이 6인승 이하 승용차로 확대됐다.

최근 개인 승용차를 활용해 돈을 받고 택배 등을 배달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게 맞는 사고 보상보험이 없었다.

‘쿠팡 플렉스’, ‘배달의민족 커넥트’ 등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운전자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커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 또는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해야 유상운송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도 가입 대상인 유상운송 특약은 단체보험형과 개인보험형으로 나뉜다.

단체보험은 ‘화물 온(On)-오프(Off)형’이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속 배달 운전자를 위해 가입할 수 있다.

특약 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이다.

운전자가 앱에서 유상운송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표시하는데 유상운송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형은 ‘화물 상시보장형’이다. 특약 보험료는 본인 자동차 보험료의 40% 안팎 수준이다.

특약에 가입하면 전체 보험료는 가입하지 않았을 때 보험료의 140% 수준이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유상운송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단체보험형은 7월 말, 개인보험형은 8월 초에 출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경상북도 '반도체 챔버용 부품' 국산화 사업 추진, 구미에 5년간 400억 투자
LG전자 프리미엄 브랜드 구독 서비스 출시, LG베스트샵·SKS서울 포함 오프라인서 신청
포스코이앤씨 AI 경진대회 마무리, "현장 일지 자동화로 2개월치 업무 절감"
우리은행, 서울 남대문·강남·홍대에 '우리 이음상담센터' 신설
한국노총 "삼성전자 노조 비난 중단해야, 노동권 제한하는 긴급조정 논의 매우 부적절"
KB금융,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해외송금' 기술 검증 완료 
홈플러스 "운영자금 확보할 길 없어, 메리츠금융이 긴급운영자금 대출해줄 유일한 주체"
총리 김민석 대국민담화,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 때 긴급조정 포함 모든 대응 수단 강구"
NH농협은행장 강태영 춘천 구암마을 찾아 일손 도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삼성전자 노사 18일 2차 사후조정 회의 열기로, 박수근 중노위장도 참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