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민주당 전재수, 징벌적 손해배상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대표발의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7-13 16:57: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판매자(금융사)에 펀드 손해액의 3배 범위 안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전재수, 징벌적 손해배상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대표발의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설명의무 위반’에 한정된 판매자의 입증책임을 ‘이 법에 따른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돼 9년 만인 3월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빠져 소비자 보호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행법을 보완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농협중앙회 집행간부 절반 이상 교체, "조직 체질 개선 위한 결정"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력화"
[현장] 아파트 숲 속 스타필드빌리지 운정, 검증된 콘텐츠 가득 채운 육아친화 쇼핑몰
넷마블 개인정보 8천여건 추가 유출, 입사 지원자 신상도 포함
OK저축은행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에 정길호 단독 추천, 사실상 6연임 확정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 계열사 케이드라이브 완전자회사 편입
10월까지 세계 전기차 판매량 25% 증가, 현대기아차 15% 증가한 53만 대로 8위
금감원장 이찬진 "쿠팡페이 결제정보 유출 의심되면 곧바로 검사 전환"
두산밥캣 독일 건설장비업체 인수 검토, 유럽 시장 영향력 확대 기대
삼성전자 3분기 세계 낸드 점유율 32.3% 1위, 일본 키옥시아 매출 33% 급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