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민주당 전재수, 징벌적 손해배상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대표발의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7-13 16:57: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판매자(금융사)에 펀드 손해액의 3배 범위 안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전재수, 징벌적 손해배상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대표발의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설명의무 위반’에 한정된 판매자의 입증책임을 ‘이 법에 따른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돼 9년 만인 3월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빠져 소비자 보호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행법을 보완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운열 단독 입후보로 연임 확정, 6월17일 취임 예정
LG에너지솔루션-혼다 합작 미국 법인, 오하이주 배터리공장 건물 25억3천만 달러에 처분
농협금융 '1금융 갈아타기 대출' 상품 연내 출시, 이찬우 "포용금융 지속 확대"
[오늘의 주목주] 'MLCC 기대감' 삼성전기 17%대 올라, 코스피 기관 매수 힘입어..
코스닥도 열풍 예감, '좀비기업 물갈이' '국민성장펀드 수혜' 기대에 외국인 베팅
농협경제지주 다이소와 협력은 '윈윈' 카드, 김주양 임기 첫해 적자 탈출 기반 마련 분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에 정원오·오세훈 선거운동 중단, 이재명 "수습에 최선"
우리은행 종근당에 5년간 1조 금융지원, 정진완 "든든한 파트너 되겠다"
이재명, 국무회의에서 "집값 다시 오른다는데 대책 있나" "정책 신뢰 중요"
[26일 오!정말] 민주당 천준호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는 국힘과 일베 합작"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