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머니  특징주

메디톡스 주가 초반 대폭 하락, 법원 품목허가 취소처분 정지신청 기각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7-10 09:53: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메디톡스 주가가 장 초반 내리고 있다.

법원이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메디톡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디톡스 주가 초반 대폭 하락, 법원 품목허가 취소처분 정지신청 기각
▲ 메디톡스 로고.

10일 오전 9시42분 기준 메디톡스 주가는 전날보다 5.93%(1만3천 원) 떨어진 20만6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 3개 품목에 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과 관련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판단하기 위해 14일까지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효력이 다시 발생됐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의 기각 판결에 항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6월18일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의 품목허가를 6월25일자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뿐 아니라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인기기사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화웨이 포함 중국 반도체 'HBM 연합' 구축, SK하이닉스·삼성전자 대안 찾는다 김용원 기자
롯데월드타워·몰 '포켓몬타운'으로 변신, '피카츄 아트벌룬'에 '퍼레이드'까지 남희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4%, 금투세 ‘찬성’ 44% ‘반대’ 38% 김대철 기자
시프트업 콘솔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대박 조짐, 하반기 기업공개 '청신호' 조충희 기자
유아인 리스크 ‘종말의 바보’ VS 정종연 없는 ‘여고추리반3’, 넷플릭스 티빙 조마조마 윤인선 기자
하이브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정황 증거 확보, 민희진 포함 경영진 고발 장은파 기자
마이크론 '미국 메모리반도체 재건' 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 낮춘다 김용원 기자
어도어 대표 민희진 경영권 탈취 의혹 정면돌파, "오히려 하이브가 날 배신" 장은파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